ChatGPT를 대표로 하는 생성식 인공지능(AIGC)기술이 출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은 이미 과학연구와 론문 창작과정에 침투되였다. 학술연구에서 생성식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가? 9월 20일,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는 <학술출판중 AIGC 사용변계지침>을 발표하여 학술부정을 방지하고 관련 주체의 AIGC를 둘러싼 학술간행물 론문 창작, 평심, 전파 등 각 고리의 사용에 대해 공동인식을 달성하도록 인도했다.
인공지능이 연구론문의 습작, 창작 등 방면에서의 영향이 끊임없이 증강되고 있는 동시에 학술연구의 투명성, 완전성에도 영향주고 있다. 학술계는 과학연구일군이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글을 자신의 연구성과로 삼거나 인공지능이 신뢰할 수 없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고 보편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체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학위법(초안)>에서는 학위 취득자가 학위 취득과정에서 학위론문 또는 실천성과를 베끼기, 표절, 위조, 데터조작, 인공지능 대필 등 학술적 부정이 있을 경우 학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기관이 학위증명서를 취소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학술출판의 각 고리에서 어떤 정황하에 AIGC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가? 지침은 이에 대해 행위규범과 실천지도를 했다. 례를 들어 연구자는 AIGC를 리용해 키워드, 참고문헌 등을 수집할 수 있지만 제공한 참고문헌이 허위인지 구식인지를 주의해야 한다. 통계분석, 도표제작 등 환절에서 AIGC는 연구자를 대신해 데터를 해석하면 안되고 실험이미지를 직접 생성하면 안된다. 모든 과학 또는 지력 기여범위내의 임무는 마땅히 연구자 스스로 완성해야 하고 AIGC는 문장 저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며 문장 저자로 등재될 수 없고 연구자는 연구중의 AIGC 사용정황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공개와 선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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