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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문자 한통... 1분만에 4만원 날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9월21일 12시47분    조회: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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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구매한 상품이 품절되였으니...정보를 제공해주시면 환불처리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몇글자 때문에 왕청주민 소녀사는 4만여원을 사기당했다. 피해자의 경제손실을 만회하는 데 도움을 주고저 왕청삼림공안분국 형사수사대대는 2,500여킬로메터에 달하는 긴 추격끝에 최종적으로 범죄혐의자 사모를 붙잡았다.

얼마전 소녀사는 모 플랫폼에서 상품 하나를 구매했는데 주문한 지 얼마 안되여 품절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를 받은 소녀사는 별 생각 없이 제시에 따라 상대방과 련락하여 은행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를 제공했다. 그 결과, 소녀사는 환불메시지를 받지 못했으며 카드에 있던 4만원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에 다급해진 소녀사는 즉시 공안부문에 신고했다.

피해자 소녀사의 자금흐름에 대한 분석연구와 판단을 거쳐 경찰은 사건에 련루된 자금이 전부 안휘성 지주시 동지현 사모의 은행카드에 이체된 것을 발견했고 증거를 확보한 후 8월말에 사모를 온라인 도주자로 확정지었다.

수사를 거쳐, 사모는 안휘성 망강현, 동지현, 하남성 정주시를 오가며 도피했고 반수사의식이 아주 강했다. 추적끝에 경찰은 사모가 안휘성 동지현에 있는 것을 알아냈고 동지현 모 슈퍼마켓 앞에서 사모를 나포했다.

현재, 범죄혐의자 사모는 이미 법에 의해 인적보증되였으며 사건은 진일보 처리중에 있다.

공안부문 제시:

이런 류형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맹목적으로 통지에 협조하지 말고 제때에 관련 부문에 문의하며 함부로 은행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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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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