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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최신 기차 휴대품 주의사항 목록→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9월22일 11시38분    조회: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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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국경절 련휴가 다가오면서 각 철도역은 승객흐름량 고봉을 맞이하고 있다.

고속렬차 탑승시 대게, 흰술을 휴대할 수 있을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데리고 기차를 탈 수 있을가? 화로수, 선스프레이는 휴대를 제한하는가? 밥솥, 헤어드라이기를 차에서 사용할 수 있을가?

……

출발하기 전에 꼭 최신 기차 휴대품 주의사항 목록을 보기 바란다.

식품류

1. 대게, 해산물

식품으로 밀페된 상자에 포장된 생선, 새우, 게, 조개, 연체류 수산물은 휴대할 수 있으나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2. 두리안, 뤄쓰펀(螺蛳粉), 취두부(臭豆腐)

휴대 가능하나 밀페포장해야 하며 기차내에서 식용하지 말아야 한다.

3. 주류음료

포장밀봉상태가 량호하고 표시가 명확하며 24%≤알콜, 부피 백분률≤70%, 루계로 3000ml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알콜 부피 백분률>70% 또는 표시가 불분명하면 탁송 및 휴대 금지

전기기구류

1. 전동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사용시 휴대 가능.

2.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 기기

휴대 가능, 충전 가능, 사용시 이어폰을 착용해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핸디선풍기 어깨목안마기

휴대 가능.

3. 밥솥, 전기포트

휴대 가능하지만 사용할 수 없다.

4. 드라이기, 고데기

휴대 가능하지만 사용할 수 없다.

5. 멀티탭, 전환 플러그

휴대 가능하지만 사용할 수 없다.

6. 축전지, 전기차배터리, 자동차배터리

탁송 및 휴대 금지.

7. 보조배터리, 리티움배터리

표기가 뚜렷한 보조배터리, 리티움배터리는 1개당 정격에너지가 100Wh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그러되 리티움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휠체어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27000mAh를 초과하지 않음).

일상용품

1.75% 알콜 함유 소독티슈

휴대 가능.

2. 향수, 화로수, 미스트, 겔(凝胶) 등 인화성분이 함유된 비자분사 압력용기 일용품은 1종당 1개씩 휴대할 수 있으나 단체용기 용적이 100ml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일반 겔류 손세정제는 100ml를 넘지 않으면 휴대 가능하다).

3. 매니큐어, 삭광제 루적 용량이 50밀리리터를 넘지 말아야 한다.

4.자분사 압력용기, 단체용기 용적은 150ml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1종당 1개씩 휴대할 수 있으나 루적 용량이 600ml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자분사 압력용기를 120ml에서 150ml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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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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