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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국경절기간 시장가격행위를 규범할 데 관한 연변 제시 경고함!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9월23일 10시01분    조회: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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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국경절기간 시장가격행위를 규범할 데 관한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 제시 경고함!

각 경영자 및 관련 단위:

2023년 추석, 국경절이 다가오면서 정상적인 시장가격질서를 수호하고 각 류형의 경영자가 자각적으로 가격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도록 인도하며 각종 가격위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전 주 각 업종 경영자 및 관련 단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가격제시 경고를 제기한다. 

1. 각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과 <가격표시와 가격사기 금지 규정> 등 법률 법규 및 정책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공평, 합법,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하며 가격의 자률관리를 절실히 강화하고 자각적으로 량호한 시장가격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2. 각 경영자는 마땅히 가격표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가격표시 내용은 진실되고 정확해야 하며 제품과 표시가 맞아야 하고 눈에 잘 띄여야 하며 가격변동시 제때에 상응된 가격표시를 조정해야 하고 표시된 가격외에 돈을 더붙여 상품을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표시되여 있지 않는 그 어떠한 비용도 받지 말아야 한다.

3. 각 대형 상가, 생선슈퍼마켓, 호텔 등 업종 경영자는 판촉활동을 펼칠 때 각항 가격 판촉행위 규범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합법적인 판촉활동을 벌여야 한다. 허위적인 가격표시 혹은 오해하기 쉬운 가격표시 방식을 리용해 타인이 거래하도록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원가를 속이고 할인가격을 속여 소비자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부가조건과 기한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잘 표기하고 증정물품은 반드시 증정물품이라는 품명과 수량을 여실히 표시해야 한다. 

4. 풍경구에서는 수금종목, 수금표준 공시사업을 잘해야 한다. 정부에서 지정하고 정부에서 지도한 풍경구 입장권 가격은 반드시 우대, 감면 조치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강제로 통합표를 판매하고 강제로 보험비용을 대리 수금하며 기타 비용을 함부로 추가시키거나 납부시키는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5. 호텔, 음식업, 주차장, 세차장, 중개 봉사, 미용원 리발소 등 봉사업종은 규정에 따라 가격을 표시함과 아울러 가격표에 봉사종목, 봉사내용, 수금표준,  비용계산방식, 가격 신고제보전화 등 내용을 잘 표시해야 하고 경영자는 명절기간 가격 승낙을 엄격히 리행하며 함부로 가격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 사후 가격표시에 없는 비용을 받는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해서는 안된다.

6. 각 려객운수회사, 택시차량회사, 역전 등에서는 량호한 창구형상을 수립하고 가격의 법률 법규를 참답게 준수하며 가격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가격공시사업을 잘해야 하며 자각적으로 군중의 감독을 접수해야 한다.

7. 각 업종 협회와 상회에서는 가격 자률을 강화하고 경영자끼리 서로 내통하여 가격을 올리고 시장가격을 조작하지 말아야 하며 기업의 합법적인 경영을 적극 인도하고 공동으로 시장가격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각 경영자와 관련 단위에서는 자각적으로 소비자와 사회의 감독을 접수하고 사회의 공동정돈에 적극 참여하여 추석, 국경절기간의 정상적인 시장가격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전 주 시장감독관리시스템은 시장가격감독관리를 강화하게 되는 바 제시하여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하지 않는 가격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처리하게 된다.

광범한 소비자와 사회 각계는 관련 경영자의 가격행위에 대해 감독을 진행하고 만약 가격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제때에 12345, 12315에 전화를 걸어 신고, 제보하기 바란다. 

연변조선족자치주시장감독관리국

2023년 9월 20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자료제공: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

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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