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검정귀버섯산업발전촉진조례(초안)> 등 3부 단행조례 공개 의견수렴에 관한 통지
<연변조선족자치주 검정귀버섯산업발전촉진조례(초안)>(의견청취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수정초안)>(의견청취고)와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의약발전조례(수정초안)>(의견청취고)를 주인대 상무위원회 사이트 (http://www.ybrd.gov.cn)에 공포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합니다. 개정의견을 2023년 10월 12일까지 전자우편, 편지 등 형식으로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보내주길 바랍니다.
주소: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판공실(연길시 공원로 2799호 우편번호: 133002)
련락 책임자: 리정국
전화: 2811651
전자우편: zrdcwhfgw@163.com
주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실
2023년 9월 27일
'원문 열독'을 클릭하여 3부 조례 의견수렴고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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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발부
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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