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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빈 확정, 처벌하지 않는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9월29일 14시49분    조회: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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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추석, 국경 련휴가 다가오면서 광범한 외지관광객들이 할빈에 와서 관광하는 체험을 높이고 보다 가볍고 즐겁게 휴가시간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할빈시공안국 교통경찰부문은 유연한 집법정책을 출범했다. 9월 29일 0시부터 10월 6일 24시까지 할빈시 주요도시구 범위내에서 외지번호판을 단 소형차량의 경미한 불법은 처벌받지 않는다. 동시에 광범한 운전자들에게 사전에 출행로선을 숙지하고 안전하고 문명하게 주행하며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관리12123’ APP을 통해 교통사고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교통경찰부문의 소개에 따르면 이번 정책의 집행시간은 2023년 9월 29일 0시부터 10월 6일 24시까지이며 집행범위는 할빈시 주요도시구역으로서 도리구, 도외구, 남강구, 향방구, 평방구, 송북구, 훌란구, 아성구, 쌍성구가 포함되며 기타 현, 시도 본지역 실제에 맞게 관련 정책을 제정할 것이라고 한다.

적용차량은 외지에서 할빈을 찾은 흑A, 흑L 번호판을 제외한 소형자동차로서 도로정황에 익숙하지 않아 초래된 경미한 교통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경고를 내리고 처벌을 면제한다.

경미한 교통불법행위에는 네가지 경우가 포함된다. 첫째, 도로에 익숙하지 않아 금지표식지시, 금지표기선을 위반한 경우; 둘째, 도로에 익숙하지 않아 일방통행도로에 실수로 진입했으나 교통사고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셋째, 도로에 익숙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고 림시주차했으나 기타 차량과 행인의 통행에 영향주지 않았을 경우; 넷째, 운전면허증, 자동차주행증을 지니지 않았지만 조사결과 확실히 유효한 증건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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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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