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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주택, 세금감면정책 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0월8일 11시12분    조회: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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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최근 공고를 발표하여 보장성 주택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보장성 주택항목 건설용지에 대해 도시진토지사용세 징수를 면제하고 보장성 주택경영관리단위와 보장성 주택과 관련된 인지세 및 보장성 주택 구매자와 관련된 인지세 징수를 면제한다고 했다.

공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이 로후주택을 보장성 주택 공급원으로 양도하고 부가가치세가 공제항목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토지부가가치세 징수가 면제된다. 보장성 주택 경영관리단위가 보장성 주택을 재구매하여 계속 보장성 주택 공급원으로 삼으면 계약세 징수가 면제된다. 개인이 보장성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1%의 세률을 감면하여 계약세를 부과한다.

이외 보장성 주택 항목은 방공지하실역지건설비, 도시기초시설보조비, 교육비부가와 지방교육부가 등 각항 행정사업성 수금과 정부성 기금 징수가 면제된다. 세수혜택정책을 향유하는 보장성 주택 항목은 도시인민정부가 인정한 범위에 따라 확정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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