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형법적용’이 실행된 이래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않고 운전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가 널리 알려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공공안전업계표준 <생물샘플 혈액, 소변내 에탄올, 메탄올, n-프로판올,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이소프로판올, n-부탄올의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프 검사방법>(GA/T 1073-2013) 등 표준이 발표되여 실시된 이래 동력엔진차량 운전자의 혈액 속 알콜함량 측정을 위해 기술적 의거를 제공했다.
전국형사기술표준화기술위원회(SAC/TC179)는 이 업계표준 측정분석방법을 가일층 최적화하고 관련 기술요구를 세분화하고 보완한 기초에서 <혈액, 소변내 에탄올, 메탄올, n-프로판올, 아세톤, 이소프로판올, n-부탄올 검사>(GB/T 42430-2023) 국가표준을 조직제정하여 법률과 강제적 국가표준의 락착과 실시를 지지함으로써 각종 검증기구의 혈액내 알콜함량 검사기술사업 전개를 위해 표준방법을 제공했다. 동시에 이 국가표준은 5가지 알콜류 물질 및 아세톤의 중독, 사망검사, 의료응급검사, 과학연구 등 기타 더욱 광범한 정경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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