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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사기! 경찰: 위챗 ‘백만보장’ 속임수 조심할 것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0월11일 11시08분    조회: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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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안휘성 합비시 공안국 전신사기방시센터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최근 많은 사람들이 한가지 신종사기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사기꾼은 알리페이, 위챗의 '백만보장' 기능을 잘 료해하지 못하는 일부 사용자들을 상대로 "'백만보장' 기능이 만료되였는데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돈이 차감된다"라며 사용자의 결제정보를 빼내거나 계좌이체를 유도하고 있다.

'백만보장' 기능은 실제로 위챗, 알리페이 및 기타 어플에서 사용자의 결제계정에 제공하는 무료 보험보장서비스로 즉 계정보안보험이다. 다른 사람들이 계정을 도용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때 년간 루적 보상금액이 최대 100만원에 달할 수 있다.

“분명 무료보험인데 사기꾼들은 이를 유료항목으로 속인다. 많은 피해자들의 첫반응은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비시 공안국 전신사기방지센터 민경 주운룡은 사기꾼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위챗, 알리페이, 은행, 보험 등 '공식고객서비스'라고 사칭해 피해자가 개설한 '백만보장' 보험서비스가 곧 만료된다면서 취소하지 않으면 강제로 돈이 차감되고 신용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그런 다음 피해자가 스스로 '백만보장' 기능에 들어가도록 유도하여 신뢰를 얻는다. 일단 걸려들면 사기꾼은 피해자에게 온라인회의 어플을 다운받도록 유도하고 화면공유를 설정하여 틈을 타서 피해자의 카드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등 결제정보를 빼내 은행계좌 자금을 빼돌린다. 일부 사기꾼들은 위챗, 알리페이 등이 묶인 은행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면서 사기를 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백만보장’ 기능을 종료하지 않으면 개인신용, 월별 수수료, 보험금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리유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알 수 없는 모바일 어플을 다운받아 화면공유 기능을 켜도록 하는 것은 모두 사기라고 경고했다. 소위 고객서비스라고 불리는 전화를 받으면 쉽게 믿지 말고 궁금한 사항은 공식플랫폼에 확인하거나 사기방지 열선에 문의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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