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중국기구편제넷 소식에 따르면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관련 통지를 내려 공업정보화부, 생태환경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국인민은행의 직책, 기구, 편제 조정 및 중국사회과학원의 직책 조정 등 사항을 발표했다.
공업정보화부 직책, 기구에 관한 조정:과학기술부의 고신기술발전 및 산업화 계획과 정책의 제정, 국가자주혁신시범구와 국가고신기술산업개발구 등 과학기술단지 건설 지도, 과학기술서비스업, 기술시장, 과학기술중개조직의 발전 지도 등 직책을 공업정보화부에 편입시킨다. 국무원 중소기업발전촉진사업 령도소조 및 그 판공실은 더 이상 보류하지 않으며 관련 구체적인 업무는 공업정보화부 중소기업국이 담당한다.
생태환경부 직책, 기구에 관한 조정:과학기술부의 생태환경을 과학기술로 촉진하는 발전계획의 조직제정 및 정책직책을 생태환경부에 편입시킨다. 경진기 및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방지 령도소조 및 판공실을 더 이상 보류하지 않는다. 생태환경부 대기환경사는 더 이상 경진기 및 주변 지역 대기환경관리국 간판을 걸지 않는다. 생태환경부의 내부기구인 중앙생태환경보호감독판공실을 중앙생태환경보호감독조정국으로 개칭하고 직책 표현 중 ‘국무원 생태환경보호감독업무 령도소조 일상업무 담당’을 ‘중앙 생태환경보호감독업무 령도소조 판공실의 구체적인 사무 담당’으로 수정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직책, 기구에 관한 조정:과학기술부의 위생건강발전을 과학기술로 촉진하는 발전계획의 조직제정 및 정책직책을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편입시킨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인구고령화 대응 정책 및 조치의 수립 및 실행, 전국로령사업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담당 등 직책을 민정부에 편입시킨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대신 관리하는 중국로령협회는 민정부에서 대신 관리하도록 변경한다.
중국인민은행 직책에 관한 조정: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및 그 판공실을 더 이상 보류하지 않는다.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판공실의 직책을 중앙금융위원회 판공실에 편입시킨다.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그룹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관리책임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에 편입시킨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제도 구축 및 직책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에 편입시킨다.
중국사회과학원 직책에 관한 조정사항:중국사회과학원의 중국지방지(향토사)지도소조 관리 직책을 더 이상 보류하지 않는다. 중국지방지지도소조 판공실은 중국지방지사업판공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지방지관 간판을 계속 내건다. 중국지방지사업판공실은 중국사회과학원이 중앙선전사상문화사업령도소조를 대신하여 관리한다.
동시에 관련 부문의 기구 설치, 행정편제와 령도직무 수도 조정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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