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5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은 개정후의 <간부교양양성사업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하달해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이에 따라 참답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간부교양양성은 높은 자질의 간부대오를 건설하는 선도적, 토대적, 전략적 공정으로서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과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조례>의 개정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당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20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새 시대 당건설의 총체적 요구와 새 시대 당의 조직로선을 시달하며 간부교양양성실천의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성과를 총화하고 간부교양양성사업의 과학화, 제도화, 규범화를 한층 더 추진하고 꾸준하게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으로 마음을 결집하고 령혼을 정립하며 토대와 근본을 강화하여 정치적으로 탄탄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령도할 능력을 갖춘 높은 자질의 간부대오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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