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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16세 미만 미성년자 온라인쇼핑몰 개설할 수 있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0월18일 10시07분    조회: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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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 동안 미성년자의 인터넷거래 참여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미성년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라인거래에서 규범화되지 않는 행동을 하기 쉽다.

사건회고

피고인 B는 미성년자로 한 과학기술회사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온라인쇼핑몰을 열고 수십명에게 맞춤형 스타앨범을 판매했으며 플랫폼에서 가상배송을 진행했다. 몇달이 지난후, 피고는 실제로 상품을 발송했고 원고는 상품을 받은 후 상품이 설명, 샘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제품이 홍보와 일치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전자상거래플랫폼은 플랫폼운영상으로서 판매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감독해야 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십명의 구매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 B가 구매대금을 환불하고 전자상거래회사는 련대 배상책임을 질 것을 요청했다.

법원 심리과정에서 피고인 B는 18세 미만이고 전자상거래플랫폼에 매장을 열고 다수의 류사상품을 판매하여 분쟁을 일으켰으며 이는 신분, 나이 및 경제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보호자를 화해시켰다. 사건이 종결된 후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전자 상거래플랫폼을 운영하는 과학기술회사에 사법제안을 보냈고 특히 미성년자 온라인쇼핑몰 개설에 대한 검토 및 제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회사는 플랫폼내 운영자로서 16세 미성년자에 대한 심사와 알림을 강화하고 일상관리를 강화하며 배송알림 및 확인기능을 더욱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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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미성년자가 플랫폼에 매장을 열고 상품을 판매할 때 상응한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민법전에는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근로소득을 주요생활원으로 하는 경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류형의 미성년자가 온라인쇼핑몰을 여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심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보호기제를 보완해야 하며 미성년자 보호자도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고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인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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