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최고인민법원에서 10개의 사법 써비스 새시대 동북전면진흥 전형 사례를 발표했는데 지역은 흑룡강, 길림, 료녕, 내몽골 4개 성(구)을 포함했다. 길림성 법원이 법에 따라 심리한 5건의 사례가 그중에 선정되였는 바 성내 각급 인민법원이 인민을 위한 사법, 공정한 사법, 능동적인 사법을 견지하고 동북의 전면적인 진흥이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봉사한 사업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다.
길림성의 각급 인민법원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하여 능동사법을 견지하고 인민중심의 발전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면서 법에 따라 일련의 인민대중 권익을 보호, 경영환경을 최적화, 사회 경제 질서를 유지, 생태환경 자원을 보호하는 민사, 행정, 형사사건을 심리하여 법치 궤도에서 새시대 동북의 전면적이고도 전방위적인 진흥을 추진하기 위해 진력했다.
이번에 입선된 길림성의 전형 사례에는 식량회사 파산회생안이 있다. 인민법원은 능동사법 리념을 충분히 관철하여 회생가치가 있는 기업을 적극 만회해줌으로써 수억원에 달하는 기업의 자산을 적시적으로 활성화시켰고 기업 종업원의 적절한 배치와 당지 식량과 식용유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했다.
또 흑토지 자원 보호 사례가 있는데 길림성에서 처음으로 생태환경 권리침해 징벌성 배상을 적용한 사례로서 흑토지를 보호하려는 인민법원의 결심과 강도를 구현하였으며 사법으로 생태환경 자원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목적을 실현하였다.
또한 법에 의해 행정집법 행위를 지지한 사례가 있는바 식품안전을 해치는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단속하는 것과 령세기업의 생존 발전을 보장하는 것과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하였다.
행정기관을 독촉하여 법에 따라 행정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기업의 신뢰리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주었으며 법치정부와 신용정부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중 민영기업의 상업신용과 상품명예 보호 사례는 기업과 기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징벌하여 시장 경영질서를 확실하게 유지하고 량호한 경영환경을 마련하였다.
/도시석간 옴니미디어 기자 려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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