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최근 민정부, 재정부는 <중앙재정이 경제가 어려운 신체기능상실 로인들의 집중돌봄서비스사업을 조직전개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락칭)을 련합으로 인쇄발부하여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처하는 국가전략을 관철락착하고 기본양로서비스체계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며 서비스류 사회구조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하고 보급가능한, 경제가 어려운 신체기능상실 로인들의 장기돌봄 서비스 모식과 보장기제 구축을 탐색하는 것을 둘러싸고 중앙재정이 지지하는, 경제가 어려운 기능상실 로인들에 대한 집중돌봄서비스사업에 대해 배치를 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중앙재정이 지지하는, 경제가 어려운 신체기능상실 로인 집중돌봄서비스의 구조대상은 이미 최저생활보장범위에 포함되였고 또 완전한 신체기능상실등급으로 평가되였으며 자원적으로 양로기구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로인으로 잠시 정한다. 구조한도는 입주한 양로기구 실제 수금표준에서 로인이 이미 획득한 최저생활보장금, 장애인 두가지 보조금 등 행정지급을 차감한 후의 차액이다.
<통지>에서는 각지는 성과평가결과와 결부하여 양로기구에 성과보조금을 발급해야 하는데 성과보조금 총액은 현지에서 경제가 어려운 신체기능상실 로인에게 실제로 발급되는 기본양로서비스구조금 총액의 30%를 초과하면 안된다고 제기했다.
<통지>에서는 각급 민정, 재정 부문은 사업책임을 락착하고 사업지도를 강화하고 성과심사평가를 전개하여 보조금 자금감독관리를 엄격히 하고 서비스보장 등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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