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시장감독관리불만정보공시 잠행규칙>을 인쇄발표하고 전국 12315 소비불만공시플랫폼을 출범하여 전국시장감독관리부문이 소비불만 공시를 전개하는 것을 배치하였다.
오래동안 정보비대칭은 주민들의 소비확대를 제약하는 문제점중 하나였는데 이에 대해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소비불만를 처리하는 관련 정부정보를 주동적으로 공개하여 소비자가 명확하게 소비하도록 하고 경영자가 신용과 법을 지키면서 경영하도록 하였다. 공시플랫폼 사이트는 tsgs.12315.cn이고 미니앱, 공식계정 명칭은 ‘12315불만공시(12315投诉公示)’이며 대중들은 특정업체의 불만정황을 조회하고 소비열점을 장악하며 본지역 최신 불만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소비불만 공시를 전개하는 동시에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소비환경과 운영환경을 총괄적으로 최적화하였다. 공시플랫폼에 ‘기업서비스’ 기능을 전문적으로 창설하여 기업을 위해 기존 불만신고를 받은 정황을 제공하고 12315 데터 기능을 통해 기업이 목적성 있게 경영행위를 개진하고 규정준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바 기업은 전자영업허기증을 통해 플랫폼에 로그인할 수 있다. 이외 소비불만 공시는 간단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불만수량이 품질우렬 혹은 서비스의 좋고나쁨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 점유률이 높은 경영자가 소비분쟁이 발생하는 정황도 비교적 많기에 불만수량에 비해 경영자가 소비자에 대한 태도, 불만를 처리하는 성의, 스스로 개진하는 정황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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