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중앙 관리 간부 54명 립안
[북경 10월 29일발 신화통신]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는 29일,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규률검사감찰기관의 감독검사, 심사조사 상황을 공개 통보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규률검사감찰기관은 도합 47만건을 립안했는데 그중 립안한 중앙 관리 간부가 54명이다. 도합 40만 5,000명을 처분하였는데 그중 34명의 성,부급 간부를 포함한다.
통보한 데 의하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규률검사감찰기관은 민원신고 총 261만 7,000건차(件次)를 접수했는데 그중 고발•적발, 고소 류형의 민원신고는 81만 9,000건차이다. 문제단서 128만 3,000건을 처리했는데 그중 담화문서와 편지로 조회한 사건이 26만 6,000건이였다. 47만건을 립안했는데 그중 54명 중앙 관리 간부, 2,480명 청국급(厅局级) 간부, 2만명 현처급(县处级) 간부, 6만 5,000명의 향과급(乡科级) 간부가 립안되였다. 립안한 현임 혹은 전임 촌당지부서기, 촌민위원회 주임은 4만 6,000명이다. 40만 5,000명을 처분했는데 그중 당규률처분을 받은 사람은 33만 1,000명이고 정무처분을 받은 사람은 10만 8,000명이다. 성부급 간부 34명, 청국급 간부 2,244명, 현처급 간부 1만 6,000명, 향과급 간부 5만 4,000명, 일반간부 5만 6,000명, 농촌 및 기업 등 기타 인원 27만 7,000명을 처분했다.
통보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는 ‘4가지 형태’를 운용해 비평, 교양, 방조 및 처리한 것이 총 연인원 119만 7,000명이다. 그중 제1종류 형태를 운용해 비평, 교양, 방조를 준 연인원수는 78만 5,000명으로 총 연인원수의 65.5%를 차지했다. 제2종류 형태를 운용해 처리한 연인원수는 32만 1,000명으로 26.9%를 차지했고 제3종류 형태로 처리한 연인원수는 4만 4,000명으로 3.7%를 차지했으며 제4종류 형태로 처리한 연인원수는 4만 6,000명으로 3.9%를 차지했다. 이와 동시에 뢰물수수와 뢰물공여를 함께 조사하는 것을 견지해 뢰물공여자 1만 2,000명을 립안하고 2,365명을 검찰기관에 이송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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