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항공사는 일전 2023년 10월 29일(포함)부터 국내 항공권 환불·변경 수수료 부과표준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정을 거친 후 구체적인 시간대 획분은 ‘비행기 리륙 7일 전(포함)’, ‘비행기 리륙 전 7일(불포함) 내지 48시간(포함)’, ‘비행기 리륙 전 48시간(불포함) 내지 4시간(포함)’, ‘비행기 리륙 전 4시간(불포함) 내지 비행기 리륙 후’로 변경된다. 4개 시간대 내의 환불·변경 수수료 표준은 다를 뿐만 아니라 시간은 분단위로 정확히 계산된다. 항공권을 변경한 후 환불하려면 여전히 기존 항공권(즉 첫번째 항공권)의 환불규칙에 따라 환불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번 조정은 주요하게 이코노미석의 환불·변경 수수료를 낮추었으며 퍼스트클래스, 비지니스클래스, 슈퍼 이코노미석은 큰 변화가 없다. 새 규칙은 리륙 14일 전에서 리륙 7일 전으로 변경되며 승객이 리륙 14일 전 내지 리륙 7일 전 안에 환불·변경을 취급하면 새로운 규칙에 따라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새 버전의 환불·변경 수수료 표준은 비교적 크게 하락했다. 항공권 액면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코노미석 좌석별 환불·변경 수수료는 5~25% 하락했다. 이코노미석 가운데서 비교적 저렴한 T/L/P/N/K 클래스가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 ‘리륙 전 14일 환불수수료 40%’가 ‘리륙 전 7일 20%’로 변경되였고 ‘리륙 전 7일 내지 48시간’의 환불수수료는 60%에서 40%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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