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말 전까지 사회보험, 최저로임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여 우리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준다.
사회보험취급분야 첫 행정법규 곧 실시사회보험취급분야 첫번째 행정법규 <사회보험취급조례>가 이미 공포되여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회보험취급은 인민군중들이 편리한 사회보험대우를 향유할 수 있는지와 관계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데터에 의하면 9월말까지 전국 기본양로, 실업, 산재보험 보험참가자수는 각각 10.6억, 2.4억, 3.0억명에 달했다.
사회보험취급서비스는 사회보험체계의 ‘마지막 1킬로메터’로서 경제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보험취급에는 증명자료가 비교적 많고 전이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며 취급시간이 불분명하고 기금이 류출되는 등과 같은 새로운 정황,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났다.
새 규정이 실시된 후 사회보험취급은 일련의 새 변화를 맞이해 보험참가인원들에게 혜택을 주게 될 것이다.
—증명자료 간소화<조례>는 고용단위와 개인이 사회보험사무를 취급할 때 사회보험취급기구가 신분증 이외의 기타 증명자료를 요구하려면 마땅히 법률, 법규와 국무원의 결정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취급시간 규범화<조례>는 고용단위와 개인이 사회보험 등록, 사회보험관계 전이접속, 사회보험 대우수령, 확정과 결제 등 업무를 취급하는 절차를 최적화했다.
례를 들어 <조례>는 고용단위가 등록관리기관에서 등록을 취급할 때 사회보험도 동시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인이 사회보험등록을 취급하면 신청한 날부터 10개 근무일내에 취급을 마쳐야 한다. 고용단위와 개인이 사회보험등록을 변경, 말소를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개 근무일내에 취급을 마쳐야 한다. 기본양로금 수령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20개 근무일내에 취급을 마쳐야 한다.
-취급고리 감소<조례>는 사회보험 등록, 대우향유자격 심사 등 방면에서 타부문과의 정보공유에 대해 규정을 내렸다.
례를 들어 등록관리기구는 마땅히 고용단위의 설립, 변경, 말소 등록을 한 정보를 사회보험취급기구와 공유해야 하고 공안, 민정, 위생건강, 사법행정 등 부문은 마땅히 개인의 출생, 사망 및 호적등록, 이전, 취소 등 정보를 사회보험 취급기구와 공유해야 한다.
사회보험취급기구는 마땅히 정보대비, 자주적 인증 등 방식으로 사회보험대우자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정보공유의 방식으로 일처리고리를 줄이고 데터가 많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 대중들이 적게 움직이게 한다.
여러 지역 최저로임표준 조정사회보험취급이 좋은 소식을 맞이한 외에 최저로임표준도 좋은 소식을 맞이했다.
그중 천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최저로임표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는데 그중 월 최저로임표준을 2180원에서 2320원으로 조정했다. 비전일제 고용 최저 시간당로임표준은 22.6원에서 24.4원으로 조정되였다.
최저로임표준은 로동자가 법정근무시간 혹은 법에 따라 체결한 로동계약에서 약정한 작업시간내에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하는 전제하에 고용단위가 법에 따라 마땅히 지불해야 할 최저로임보수를 말한다. 최저로임표준은 월 최저로임표준과 최저 시간당로임표준 두가지 형식이 포함된다.
최저로임표준이 상향조정되면 기타 일련의 대우도 함께 향상된다. 그중 실업보험금, 의료기내 병가 로임, 인턴기간 로임 및 단위 업무중단, 생산중단 등 정황에서의 종업원 기본생활비도 최저로임표준의 향상으로 함께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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