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터넷정보화판공실 신고쎈터의 소식에 따르면 최근 북경시 인터넷여론신고쎈터는 일부 불법분자가 북경시인터넷정보판공실 일군을 사칭해 사기를 치고 있다는 신고를 여러건 받았다고 한다.
초보적인 확인결과 이런 불법분자들이 사용한 전화번호는 대다수 경외 전화번호였으며 당사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모두 ‘북경시인터넷정보호판공실 일군’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주동적으로 알려줘 당사자가 북경시신고쎈터 신고전화에 전화를 걸어 확인할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이런 불법분자들은 당사자가 실명으로 등록한 어떤 전화번호가 ‘대량의 사기문자를 발송하여 외지 공안국에 가거나 전화,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해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일 그 명의의 모든 전화번호에 대해 정지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한다. 공안부문이 발표한 류사한 사례에서 당사자는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불법분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 명의의 모든 자금을 점차 이른바 ‘안전계정’으로 이체하여 결백을 립증해 경제손실이 수만원에 달했다.
이 정황에 대해 북경신고쎈터는 광범한 네티즌들이 이른바 ‘조사협조’ 등 화술을 믿지 말고 믿지 말고 어떠한 개인정보도 류출하지 말며 불법분자가 제공한 은행카드에 계좌이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최근 상해 등 지역에도 인터넷정보화 등 부문의 공직일군을 사칭하여 사기를 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북경신고쎈터는 이런 류형의 전화는 모두 사기행위혐의가 있다고 하면서 만약 이런 전화를 받으면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이로 인한 재산손신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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