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리혼후 주택을 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자문했다.
이에 연길시부동산관리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부동산소유권, 매매 량측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무부문에서는 매매 량측의 혼인관계(호구부 혹은 결혼증) 증명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리혼한 정황하에서는 리혼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등록부문에서는 등록비용(주택 한채당 80원, 비주택 한채당 550원)을 납부하면 되고 관련 계약세(契税) 는 세무부문에 자문해야 합니다. 자문전화: 0433-5115826. 만약 본인이 현장에 가지 못할 경우 공증부문을 찾아 공증위탁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위탁사항은 연길시지성공증처에서 자문할 수 있습니다. 자문전화: 0433-500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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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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