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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환불·벌금! "교외 양성 행정처벌 잠정 방법" 10월 15일부터 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0월10일 15시20분    조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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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교육부는 "교외 양성 행정처벌 잠정 방법"을 발부하였다. "방법"은 교외 양성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교외양성이 학교교육의 유익한 보충이 되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방법"은 2023년 10월 15일부터 실시된다.

규정 적용대상에는 만 3세 이상의 학령전 아동, 중소학생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교외교육을 실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포함된다.

"방법"은 실시기관을 명확히 하고 관할권한도 획분했다. 교외 양성 행정처벌은 현급이상 인민정부 교외 양성 주관부문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권한을 실시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교외양성에 대한 관할에 대해 규정을 내린다.

"방법"은 또 위법 상황, 법률 책임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방법"은 행정처벌법, 민영교육 촉진법 등 상위 법률과 규정에 근거하여, 사사로이 교외 양성기구를 운영하거나 기만 혹은 변형의 방법으로 학과류 양성을 전개하는 행위, 사회성 경연을 사사로이 조직하거나 법률, 행정법규와 국과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양성활동을 전개하는 등 위법행위 및 법률책임을 명확히 했다.

"방법"은 또 처벌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집법수준을 제고시켰다.

"방법"은 변형적으로 학과류 교외 양성을 전개하는 형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는바 통신, 온라인 회의, 라이브 방송 등 방식으로 유상으로 전개하는 교외 양성; 주민 아빠트, 호텔, 커피점 등 장소를 리용해 유상으로 "일대일", "일대다수" 등 교외양성을 전개하는 행위; 자문, 문화전파, 소질 확장, 경연, 사유훈련, 가정봉사, 가정교육지도, 입주 교원, 관광 학습, 연구학습, 겨울캠프 및 여름캠프, 위탁관리 등 명의로 유상으로 교외 양성을 전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최고로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또 중소학교 재직교원이 학과류 양성에 참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안긴다고 규정했다.

인민군중은 교외 양성 위법문제를 발견할 경우 국무원 "온라인+독찰",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중국교육감독지도" 위챗공식계정 및 각 지에서 개통한 감독제보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환불 등 경제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국 12315 플랫폼을 통해 신고하거나 당지 소비자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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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길림발부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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