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공항의 공중정화 환경 안전을 보호하고저 <중화인민공화국민용항공법>, <민용공항관리조례>, <연길공항 공중정화보호관리규정 인쇄발부에 관한 주인민정부의 통지> 등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관리통제요구를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01
중점 관리통제 구역
연길공항 활주로 량쪽 끝을 원심(반경 4킬로메터)으로 원호를 그린 뒤 공항 활주로 중간선 평행선의 두 직선과 타원형에 가까운 수평면을 형성한다. 동쪽으로는 연길시 태평거리, 남쪽으로는 연길시 모아산, 서쪽으로는 연길시 조양천진 두만강거리, 북쪽으로는 연길시 룡연도로까지이다.
02
중점 관리통제 구역의 요구
진달래광장, 만달광장, 아리랑광장, 친수레저광장, 해란강민속원 등 중점구역에서는 수소풍선 날리기 및 판매, 연 날리기, 드론 날리기, 집비둘기 날리기, 공명등과 기타 등 조류동물 및 공중에 물체 날리기 활동을 금지한다.
이상 구역에서는 기업, 사업단위, 회사, 점포 경축 등 수소풍선 날리기, 집비둘기 날리기, 수소풍선, 드론을 리용한 고공 현수막 달기 등 행사가 금지된다.
공항 활주로 량쪽 끝은 각기 4킬로메터이다. 동쪽 끝은 연길시 룡연도로, 서쪽 끝은 조양천진 두만강거리이다. 량측 각기 1.5킬로메터 범위내에서 북쪽으로는 천지로, 남쪽으로는 산구까지이다. 신청 및 비준을 거치지 않은 각종 크레인, 탑크레인 등 고공작업설비의 사용을 금지한다(연길공항 활주로 서쪽 끝 굉위자동차무역성, 공항 활주로 동쪽 끝 도자기성, 강재시장 등 구역이 중점이다).
03
처벌 근거
<민용공항관리조례>(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53호) 제79조에 의거하여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면 민용공항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사안이 엄중할 경우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길공항 공중정화보호관리규정 인쇄발부에 관한 주인민정부의 통지>(연주정함[2009]94호) 제12조는,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면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사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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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교통문예방송
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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