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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반품 및 환불’ 명목의 사기극 경계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1월7일 16시37분    조회: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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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소비붐이 도래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쇼핑을 하고 있는데 그중 범죄자들은 플랫폼 반품 및 환불 명목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 사기군들은 사전에 불법경로를 통해 소비자의 쇼핑정보를 입수해 전자상거래나 물류 고객서비스라고 속이고 ‘상품품질문제’, ‘택배분실’, ‘회원충전문제’ 등 화술을 리용해 초과배상을 받게 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의 ‘리익추구’ 심리를 자극한 뒤 소비자가 공식 플랫폼에서 리탈하여 허위앱을 다운로드하게 하거나 위챗그룹에 가입해 배상을 받도록 유도한다. 연후에 소비자의 은행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증코드 등 정보를 추가로 받은 후 소비자의 돈을 빼돌린다. 또 일부 사기군들은 ‘환불통로 활성화’, ‘환불보증금 납부’ 등 여러가지 리유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요구하고 배상금과 함께 되돌려줄 것이라고 속인 후 피해자가 범법자가 제공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다른 핑게를 대여 계속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등 사기행각을 이어간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국소비자협회는 다음과 같은 제시를 발표했다.

1. 반품 및 환불 절차를 료해해야 한다. 정규적인 온라인쇼핑플랫폼의 환불 및 배상금은 모두 고객지불계정에서 반환되고 이른바 ‘환불링크’가 없으며 다른 앱을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다. 별도의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코드를 스캔하여 위챗그룹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기군들의 수작이다.

택배분실시 물류회사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판매자(송부자)에게 배상하고 판매자가 재배송하는바 수취인에게 주동적으로 련락하여 환불하지 않으며 더구나 ‘환불 링크’를 제공하지 않는다. ‘상가’ 또는 ‘고객서비스’를 사칭하는 전화가 걸려와 상품을 환불하거나 재결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공식절차를 통해 처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공식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반품 및 환불 사기는 대부분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리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보호의식을 높이고 낯선 링크를 함부로 클릭하지 않으며 낯선 QR코드를 스캔하지 않고 낯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지 않으며 낯선 단체 채팅에 가입하지 않으며 특히 자신의 신분증번호, 카드계좌번호, 인증번호 등 중요한 정보를 잘 보호하여 인터넷사기를 예방해야 한다. 소비자가 ‘국가사기방지센터’앱을 다운로드하여 ‘호출경보’기능을 켜면 의심스러운 전화, 문자 메시지 및 사기앱을 식별하고 경고할 수 있다.

3. 카드 관련 자금 이체에 경감심을 가져야 한다. 인터넷사기의 마지막 단계는 대부분 피해자를 유인하여 돈을 이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리유로든 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계좌이체, 송금 등 요청이 있을 경우 촉각을 곤두세우고 즉시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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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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