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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쇼핑축제, 이런 5가지 사기극 조심할 것!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1월9일 10시20분    조회: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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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쇼핑축제가 다가오면서 ‘선불할인’ ‘실시간할인’ ‘현금나누기’ 등 판촉활동이 많아지고 따라서 각종 전신사기들도 속출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 감숙성 분항의 전신사기 ‘자금사슬’ 관리를 책임진 직원은 소비자에게 할인권 중복사용 방법을 고려하는 동시에 진위를 분간하고 5가지 류형의 사기극을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사기극1: 온라인쇼핑 환불사기

불법분자들은 불법경로를 통해 소비자 쇼핑정보를 얻고 쇼핑몰고객서비스를 사칭하여상품분실, 제품 품질문제 또는 거래실패 등을 리유로 환불보상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소비자가 가짜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거나 보상을 여러배로 하지만 우선 동일자금을 지불해야 완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소비자의 자금을 훔쳐간다.

사기극 2: 가짜쇼핑사기

범죄자들은 먼저 공식사이트와 플랫폼에 '저가할인'과 같은 까자정보를 게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소비자 련락처를 얻은 후 지시에 따라 운영하도록 요구하여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나오도록 한 후 사기를 친다. 불법분자들은 바이러스가 함유한 가짜 할인정보링크를 보내는데 이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류출된다.

사기극3: 가짜훙뽀우사기

‘11.11’ 쇼핑축제 동안 주요전자상거래플랫폼은 훙뽀우를 배포하여 판촉활동을 예열하는데 범죄자들은 위챗모멘트, 위챗단톡방 등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가짜' 훙뽀우를 클릭하도록 유인하여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기를 친다.

사기극4: 예매상품사기

불법분자들은 위챗단톡방, 모멘트 또는 온라인쇼핑플랫폼에서 전자상업체를 가장하여 '사전구매', '시간제한구매'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은 후 계약금 지불하면 우선배송, 상품차감 벌금을 해야한다는 등 리유로 소비자의 계좌이체를 요구하며 돈을 받은 후 즉시 련락처를 차단한다.

사기극 5: 당첨시 무료상품 획득 사기

불법분자들은 '11.11' 전자상거래플랫폼 당첨활동을 리용하여 소비자에게 당첨문자를 발송하고 소비자가 피싱사이트에 로그인하도록 유인하여 사기를 치거나 소비자가 문재내용에 따라 당첨정보를 요청할 때 먼저 ‘공증료’ ‘수수료’ 혹은 ‘보증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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