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농업농촌청 긴급 통지
강한 랭공기가 농업생산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처하여 농호와 생산경영주체가 량식 수확보관, 시설원예생산, 어업양식의 월동 등 방호사업을 잘 하도록 지도하며 농업시설 등 파손과 작물의 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전, 길림성농업농촌청은 《강한 랭공기 영향에 대처하고 농업생산 사업을 잘할데 관한 긴급통지》(이하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설생산 주체의 예방의식을 강화하고 미리 대응 조치를 취하며 예방사업을 잘 해야 한다. 비닐하우스와 어업기초 시설을 착실하게 검사하고 제때에 적설과 결빙을 제거하여 겨울철 시설농업의 정상적인 생산과 어업 양식을 확보해야 한다. 어선의 정박 장소를 타당하게 안치하고 충돌, 침몰 등 사고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악천 기후에서의 어업생산 작업을 줄이고 인명과 재산 손실을 피면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제때에 지도봉사를 전개해야 한다. 각지 농업농촌부문은 다그쳐 농업기술인원을 시설농업생산의 일선에 깊이 배치하고 현장에서 농호 등 경영주체가 비닐하우스 혹은 온실 등 생산시설 대한 방풍보강과 방한보온 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강설 과정 혹은 이후에 인원을 조직하여 즉시 시설지붕에 쌓인 눈을 제거하여 시설지붕 등이 무너지고 파손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생산중인 비닐하우스나 온실에 대해 농호를 지도하여 보온 이불을 덮어주거나 온도를 높이고 빛 쪼임을 보충하고 동상예방 및 모종 저온단련 강화 등 응용 기술을 합리적으로 채택하게 하여 정상적인 생산질서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재해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길림일보 염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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