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 사회구역 의료양로결합서비스내용을 가일층 규범화하고 서비스품질을 높이기 위해 심층적인 조사연구와 광범한 의견청취의 기초에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국가중의약국, 국가질병예방통제국과 함께 <가정과 사회구역 의료양로결합서비스 지침(시행)>을 연구, 제정하여 최근 대외에 공포했다. 지침은 관련 부문의 표준과 규범을 참고하고 전면성, 정확성, 시효성과 실용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의료위생기구가 가정과 사회구역 환경에서 제공하는 의료양로결합 서비스내용과 서비스요구에 대해 규범화했다.
지침에서 말하는 가정과 사회구역 의료양로결합서비스란 조건이 있는 의료위생기구가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가정양로와 사회구역양로를 하는 로인들을 위해 필요한 의료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로인의 가정 혹은 사회구역양로서비스 시설 혹은 기구가 포함되며 수요가 있는 로인들을 위해 의료회진, 가정병상, 가정의료서비스 등 의료위생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침은 가정과 사회구역 의료양로결합서비스의 총칙, 기본요구, 서비스내용과 요구, 서비스 절차와 요구 등 4개 방면에 대해 명확한 규범했다. 그중에서는 가정과 사회구역 의료양로결합서비스의 서비스대상은 관할구내 의료양로결합서비스 수요가 있는 가정양로와 사회구역양로를 하는 로인이며 중점은 기능상실(지력상실 포함), 만성질환, 고령, 장애, 질병 회복 또는 종말기, 퇴원후에도 여전히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로인이다. 서비스내용에는 건강교육, 건강관리서비스, 의료회진서비스, 가정병상서비스, 가정의료서비스, 중의약서비스, 심리정신지지서비스, 병원이전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료해한 바에 의하면 본 지침은 가정과 사회구역 의료양로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각급 각종 의료위생기구에 적용된다고 한다. 본 지침은 의료위생기구가 가정과 사회구역 환경에서 제공하는 의료양로결합 서비스내용과 서비스요구에 대해 규범했는데 의료위생기구는 기구류형, 종사범위, 서비스능력과 로인수요에 근거하여 서비스내용을 정할 수 있다. 관련 기구가 제공하는 의료위생서비스는 마땅히 현행의 의료위생서비스 규범, 표준과 관리규정에 적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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