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인터넷보호는 아주 중요한바 억만가구의 행복과 안녕과 관련이 있다.
당중앙, 국무원은 미성년자 인터넷보호사업에 고도로 중시를 돌린다. 10월 24일, 우리 나라 첫번째 전문적인 미성년자 인터넷보호 종합립법인 <미성년자 인터넷보호조례>가 발표되였는데 미성년자 심신건강에 유리한 인터넷환경을 구축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데터에 따르면 2023년 6월까지 우리 나라 미성년자 네티즌규모는 이미 1.91억명을 돌파하여 전체 네티즌규모의 17.7%를 차지했다. 광범한 미성년자들에게 있어 인터넷은 그들을 위해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는바 지식을 습득하고 시야를 넓혀주었다. 이와 동시에 잠재적 위험도 일정하게 존재했다.
법치보장 외에 학부모들은 일상생활에서 적당한 방법을 취해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접속을 보호해야 한다.
솔선수범하고 규칙을 세워야 학부모와 아이들은 인터넷 접속규칙을 함께 제정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열람할 수 있는 내용, 참여하는 활동, 쌍방이 공동으로 약속을 집행하고 준수하는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자녀의 나이와 수요에 따라 상응하게 조정해야 한다.
아이의 규칙의식을 양성하여 인터넷에 과도하게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이고 주동적으로 개입해야 학부모는 아이의 인터넷접속동태를 최대한 장악하여 자녀가 독립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관찰, 경청, 교류 등 방식을 통해 아이의 관련 행위 및 배후의 수요를 리해해야 한다.
사춘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바 더 많이 듣고 덜 말해야 하며 다른 의견이나 견해가 있을 경우 함께 토론하고 분석하여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표달할 권리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녀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상황을 성실하게 말하도록 유도하여 맞춤형 규범과 인도를 하여 위험을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지식을 전수하고 정확하게 인도해야학부모는 아이와의 일상 교류에서 아이에게 인터넷사용에서의 잠재적 위험을 알려주고 아이가 인터넷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학부모는 아이에게 문명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개인 및 가족 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며 일반적인 인터넷외설, 사이버괴롭힘, 인터넷사기, 온라인 소비 등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구하도록 알려줘야 한다.
자원을 잘 리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최근년래 관련 부문의 감독하에 인터넷 응용프로그람은 미성년자의 인터넷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모드를 추가했다.
학부모는 전자설비에 필터링 및 보안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아이에 대한 자신의 리해에 근거하여 아이를 위해 고유한 내용권한을 설정하여 일부 나쁜 내용을 차단하고 악성프로그람이나 바이러스가 아이의 정보를 훔치고 아이를 속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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