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국무원 안전생산과 소방사업 심사순찰조 제16조 (이하 심사순찰조로 략칭) 는 길림성의 2023년도 안전생산과 소방사업에 대해 현장심사순찰을 진행했다. 15일 오전, 안전생산과 소방사업 심사순찰 회보회가 장춘에서 소집되였다.심사순찰조 조장이며 국가식량물자비축국 부국장인 전이가 연설하고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 부성장인 채동이 회보를 진행했다.
전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번 심사 순찰은 제20차 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국무원의 명의로 전개된 심사이며, 또한 처음으로 지방 당정 지도부와 지도간부의 고품질 발전 치적(政绩) 심사와 련결된다. 길림성이 이번 심사순찰을 거울로 삼아 책임을 한층 더 단단히 다지고 중대한 안전위험을 적극 예방통제하며 중특대 사고를 단호히 방비하고 억제하며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량호한 안전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하기를 희망한다.
채동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2023년 우리 성에서는 안전생산과 소방사업에 관한 제20차 당대회 정신과 습근평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회시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당중앙, 국무원과 국무원 안전위원회의 제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락착했으며 위험우환을 전력으로 제거하고 안전생산형세가 총체적으로 안정되였다. 우리 성에서는 이번 심사순찰을 계기로 안전생산사업의 전반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보장으로 고품질 발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다.
진주기간에 심사순찰조는 관련 제보와 반영을 접수처리하게 된다. 신고전화: 12350, 이메일:yjtxtc@163.com, 우편주소: 장춘시 인민대가 3727호-국무원 안전생산과 소방사업 심사순찰 제16조 앞, 인터넷 신고 플랫폼: ‘응급관리부 안전생산 신고'위챗 애플릿.
/길림일보 기자 구국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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