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가정위탁보육소 관리방법 발표, 수용인원 5명 초과하지 말아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1월19일 09시38분    조회:96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형식의 위탁보육서비스를 규범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응급관리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소방구조국과 함께 최근 <가정위탁보육소 관리방법(시행)>을 제정하여 공포했다. 방법은 총 22조로 나뉘였는데 제정의거, 적용범위, 등록비안, 서비스내용, 인원자질, 주택시설, 안전건강, 감독관리 등 내용이 포함되였다.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가정위탁보육소는 주택을 리용해 3세 이하 영유아를 위해 종일돌봄, 반일돌봄, 시간제 돌봄, 림시돌봄 등 위탁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매개 가정위탁보육소의 수용인원은 5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가정위탁보육소를 운영하려면 소재지 지방정부의 주택의 경영장소등록과 관련된 규정에 부합되여야 하며 마땅히 주택소재 건물 혹은 같은 단층집 마당내의 기타 소유자들의 일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정위탁보육소의 명칭에는 ‘위탁보육(托育)’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여야 하며 서비스범위 및 경영범위에는 ‘가정위탁보육서비스’가 명시되여야 한다. 영리성 가정위탁보육소를 운영하려면 소재지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법에 따라 등기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등록기관은 마땅히 제때에 가정위탁보육소의 등록정보를 동급 위생건강부문에 발송해야 한다.

가정위탁보육소는 마땅히 영유아를 위해 생활돌봄, 안전돌봄, 균형적인 식단과 조기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방법에 근거하면 가정위탁보육소의 돌봄일군은 마땅히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보육교육, 위생건강 등 영유아 돌봄경험 또는 관련 전문배경이 있어야 한다. 영유아 보육, 심리건강, 식품안전, 응급구조와 소방 등 양성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병력이 없어야 한다. 성침해, 학대, 유괴, 폭력상해 등 불법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가정위탁보육소 운영자가 동시에 돌봄일군인 경우 마땅히 상술한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가정위탁보육소의 돌봄일군은 1인당 제일 많아 3명의 영유아를 돌볼 수 있다.

가정위탁보육소는 마땅히 통풍이 잘 되고 일조량이 충분하며 온도가 적합하고 조명이 편안한 등 영유아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가정위탁보육소는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설치되면 안되고 ‘3합1(三合一)’ 장소와 채색강판 건축물내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문과 창문에 대피 및 소방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철책, 방범창 등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가정위탁보육소의 영유아 1인당 건축면적은 9평방메터 이상이여야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가정보육위탁소는 마땅히 영상안전방호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여 영유아 생활과 활동구역에 대해 전면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모니터링 영상자료 보관시간은 90일 이상이여야 한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출처: 인민넷 조문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687
  • 11월 27일,  연길에 눈이 내렸습니다 흩날리는 눈송이가  이 겨울,  랑만적인 분위기를 더해주었는데  환상적인 연길풍경  함께 감상해봅시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자료제공:연변넷 편역:채원
  • 2023-11-27
  • 최근 <미성년자인터넷보호조례>가 공식적으로 공포되였다. 이는 습근평법치사상과 청년사업에 관한 습근평총서기의 중요사상을 관철시달하고 인터넷 분야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법치보장을 건전히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미성년자 보호 사업 분야에서 리정비적 의의가...
  • 2023-11-27
  • 11월 27일 새벽 연길시에는 눈이 내렸다. 은빛단장을 한 연길시는 시민들에게 참신한 겨울정취를 한껏 안겨주었다. 환경미화원들과 교통경찰들은 눈을 치고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섰고 시민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펼쳐진 겨울풍경을 즐겼으며 촬영애호가들은 서로 다투어 겨울작품 창작에 나섰다. 연...
  • 2023-11-27
  • 현재 여러 곳에서 겨울이 시작되면서 호흡기질환 발병률이 높은 시기에 접어들었다. 호흡기질환과 관련해 어떤 잘못된 인식이 있을가? 잘못된 인식 1: 올 겨울 호흡기바이러스가 복잡하며 혼합감염은 매우 무서운 일이다? 복단대학 부속화산병원 교수 장문굉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혼합감염이 생길가 봐 두려워하는 데...
  • 2023-11-27
  • 이번주(11월 27일-12월 3일) 총체적 날씨는 기온이 다소 높고 강수는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주 평균기온은 -7.0℃ 안팎으로 평년동기보다 0.7℃ 가량 높겠고 기온파동이 비교적 클 것...
  • 2023-11-27
  • 인력자원사회보장부사이트의 11월 24일 소식에 따르면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개정후의 <사업단위 일군 처분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사업단위 일군 처분사업의 기본원칙, 처분 종류와 적용, 규정위반 규률위반 법위반 행위 및 적용하는 처분, 처분 권한과 절차, 재심사와 불복...
  • 2023-11-27
  • 11월 27일 연길시에 눈이 내리면서 부분적 도로구간에 적설, 결빙 상황이 발생했다. 차량과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시공공뻐스집단유한회사는 부분적 공공뻐스 로선을 다음과 같이 조정했다....
  • 2023-11-27
  • 연길시당위재정경제판공실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11월 26일 국내 유명 현역관광연구기구인 경쟁력싱크탱크(竞争力智库)와 중국중신도시계획설계연구원은 <중국현역관광 경쟁력보고2023>을 발부했는데 연길시가 전국 1866개 현...
  • 2023-11-2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