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사 23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 국방성은 23일, 조선이 위성을 발사한 후 한국측에서 〈‘판문점 선언' 군사령역 리행협약〉의 일부 효력을 중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해당 협약에 근거하여 중지된 모든 군사조치를 즉각 회복한다고 밝혔다.
조선 국방성 성명은 조선측의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적 조치이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밝혔다. 성명은 관련 사태에 대한 조선측의 원칙적인 립장을 선포하였는데 이런 내용이 포함되였다. 조선 군측은 즉시로 이 협약에 예속되지 않는다. 즉시로 이 협약에 따라 중지된 모든 군사조치를 회복한다.조선과 한국이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이 지게 된다. 성명은 조선측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막기 위해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취한 군사적 조치를 취소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 더 강력한 병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총리 한덕수는 22일, 서울에서 림시 국무회의를 소집, 회의에서는 〈‘판문점선언’ 군사령역 리행협약〉의 일부 효력을 중지하는 의안을 채택했다. 〈‘판문점선언’ 군사령역 리행협약〉은 〈9월 평양공동선언 〉의 부속 협약으로서 2018년 9월, 당시의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조선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것으로 되였다. 이 협약은 조선반도의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비무장지대 지역을 포함한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며 조선반도를 ‘영구적인 평화지대'로 건설하기 위한데 취지를 두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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