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외교부 대변인 모녕은 중외인원 왕래서비스의 고품질발전과 고수준 대외개방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은 일방적 비자면제국가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 프랑스, 독일, 이딸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6개 나라의 보통려권소지자를 위해 일방적인 비자면저젱책을 시행한다고 선포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상술한 나라의 보통려권을 소지한 인원이 경제활동, 려행관광, 친척방문 및 통과를 위해 중국에 올 경우 15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입경비자취급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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