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인터넷보호조례>가 공식적으로 공포되였다. 이는 습근평법치사상과 청년사업에 관한 습근평총서기의 중요사상을 관철시달하고 인터넷 분야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법치보장을 건전히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미성년자 보호 사업 분야에서 리정비적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조례>에는 어떤 중점 내용들이 포함되여 있는지, 오늘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조례>는 미성년자 인터넷보호사업기제를 건전히 했다.
국가 인터넷정보부문이 미성년자인터넷보호사업 총괄조률을 책임지고 직책에 의거해 미성년자 인터넷보호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국가신문출판, 영화부문과 국무원 교육, 전신, 공안, 민정, 문화와 관광, 위생건강, 시장감독관리, 라지오텔레비죤 등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의거해 미성년자인터넷보호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의거해 미성년자인터넷보호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공산주의청년단, 부녀련합회, 공회, 장애인련합회, 새일대관심사업위원회, 청년련합회, 학생련합회, 소년선봉대 및 기타 인민단체, 관련 사회조직, 기층군중성 자치조직에서는 미성년자인터네보호사업에 협조해야 한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심신건강에 유익한 활동에 참가하도록 교육 인도해야 하며 인터넷을 과학적이고도 문명하고 안전하고도 합리하게 사용하게 해야 하며 미성년들이 인터넷에 빠지지 못하도록 예방 및 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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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공청단중앙권익부(团中央权益部)
편역: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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