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주택임대계약 분쟁 해소와 관련한 지식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1월30일 22시27분    조회:304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현대인 생활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주택임대시장의 변화속에서 독자들은 관련 법률지식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을가? 이 글은 독자들을 위해 임대주택에 필요한 관련 법률법규를 보급하여 주택임대 과정중의 관련 법률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

주택임대계약이 종지된 후 임대인은 단수, 정전 조치를 취하여 임차인이 주택을 비워주도록 강요할 권리가 있는가?

답: 민법전 제944조 제3항에서는 “물업봉사인은 전기공급, 물공급, 난방공급, 가스공급 등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물업관리비의 납부를 독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도시급수조례》 제3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도시수도물공급기업 또는 자체로 시설을 건설하여 대외급수를 하는 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도시급수행정주관부문은 그 시정을 명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경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영업중지정돈을 명할 수 있으며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 대하여 그 소재단위 또는 상급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조항에 렬거된 행위에는 “임의로 물공급을 중지하거나 단수 통지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것”이 포함된다. 때문에 임대인은 쌍방이 임대계약 관계가 이미 해제됨을 리유로 임대주택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수, 단전하고 그 회복을 거부하는 등 임차인의 기본생활 수요를 위태롭게하여 임차인 및 동거인으로 하여금 주택을 비워주도록 강요하는 것은 합법성,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자력구제의 범주, 방식 및 한도를 훨씬 초과했으며 권리 람용을 구성한다. 임대인은 응당 물공급와 전기공급을 회복하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임차인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주택임대계약에 임대인이 임대료 체불을 리유로 단수와 정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면 임대인의 상기 행위는 합법적인가?

답: 민법전 제56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다음과 같은 상황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2) 리행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당사자 일방은 주요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표시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그것을 표명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주요채무의 리행을 연체하고 재촉하여 통고한 후에도 여전히 합리한 기간내에 리행하지 않는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리행을 연체하였거나 기타 위약행위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된 경우;

(5) 법률이 규정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리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기계약은 당사자가 수시로 해제할수 있으나 합리한 기간전에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한다.”

민법전 제722조에서는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그 지불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합리한 기간내에 임대료 지불을 청구할수 있다. 임차인이 기한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임차인에게 상술한 위약행위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계약에 임대인이 단수, 정전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약정이 있을 경우, 계약법의 의사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법률의 강제성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약정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이럴 경우 임대인은 상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택을 임대한 후 법원이 차압한 경우, 임대계약의 리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답: 민법전 제725조에서는 “임대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점유기간에 임대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임대계약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인민법원이 집행이의,재의사건 처리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3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임차인이 임대기간내에 양수인에게 점유하고 있는 집행된 부동산의 인도를 저지할 것을 청구하고 인민법원이 차압하기전에 이미 합법적이고 유효한 서면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점유, 사용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임차인이 집행대상자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분명하게 불합리한 저가로 집행대상 부동산을 임차하였거나 임대료 교부증거를 위조한 경우, 인민법원은 임차인이 제출한 점유 부동산의 인도 저지 청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때문에 만약 주택임대계약이 법원이 주택을 차압하기전에 체결되였고 또 임차인이 실제로 선의적으로 그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계약은 차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새 주택양수인은 임대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임대계약을 리행해야 한다.

[상해시 금천성(창춘)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윤소]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807
  • 11월 28일, 성당위 12기 4차 전원회의가 장춘에서 소집되였다. 29일 오전, 길림성당위는 소식발표회를 소집하고 전원회의의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발표회에서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성당위 선전부 부장이며 성당위 보도대변인인 조로보가 전원회의의 정신을 소개하고 전원회의에서 심의, 채택된 <새시대 동북 전면진흥 ...
  • 2023-11-30
  • 매번 통학날이 되면 절강 녕파 동전호진 실험유치원과 고전소학교의 교문 앞에는 픽업 카드를 들고 하학하는 어린이들을 마중하는 빨강 조끼 옷차림의 할머니 몇 명이 나타나군 한다. 4년 남짓한 시간동안 할머니들은 600여명 어린이들의 통학을 도왔다. 어린이들은 그들을 ‘공유할머니’라 부른다.  우연히 이웃집 어린이...
  • 2023-11-30
  •   요즘은 만두 빚기에 한창 열이 올랐다. 딸과 사위가 만두를 너무 즐겨 먹어서 며칠에 한번씩 만두를 빚는다. 제철인 청무우, 주황색 당근, 목이버섯, 노오랗고 찰진 옥수수알갱이, 펄쩍펄쩍 뛰는 신선한 새우 등 다섯가지 재료로 만두속을 만들어 만두를 빚는다. 청무우는 물이 많고 싱싱하면서도 달큰한 맛이 만두속으로...
  • 2023-11-30
  • 지난해 전주의 도시와 농촌은 1만 3,049명의 신규 취업을 실현했고 연인수로 7,386명을 대상으로 각종 직업강습을 전개했으며 체불로임 근절처리 선색 플래트홈을 통해 관련금액 8,159만여원을 처리, 종결하였다… 2023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인사계통은 3개의 빛나는 ‘성적표’를 제출해 취업공급 확대, 직업강습 전개, 농...
  • 2023-11-29
  • 전국문명문화혜민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데 관한 길림성문화와 관광청의 해당 문건정신에 적극 호응하고 문화관광의 융합발전 전략을 추진하며 새시대 향촌문화활력을 주입하고 ‘전민관광, 4계절 관광, 전역관광, 전문관광’의 발전전략 목표를 실현하고저 장백조선족자치현 문화라지오텔레비죤신문출판관광국에서 추천한 십...
  • 2023-11-29
  • 심리지도실—심어헌(心语轩)의 활동 한장면 올해 돈화시에서는 시종 민생사업에 중시를 돌려 군중리익을 첫자리에 놓으면서 전면적인 민생건설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생들이 사랑과 지지로 충만된 환경속에서 성장하도록 학생들이 사랑과 지지로 충만된 환경속에서 성장하도록 하고저 돈화시제1중학교에서는 사생들...
  • 2023-11-29
  • 습근평, 중공중앙정치국 제10차 집단학습에서 강조 대외관련 법제건설 강화해 유리한 법치조건과 외부환경 마련 [북경 11월 28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정치국은 11월 27일 오후 대외관련 법제건설 강화와 관련해 제10차 집단학습을 진행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은 학습을 주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대외관련 법...
  • 2023-11-29
  • 최근, 대학교 본과과정의 모든 학업을 수료하고 길림대학 학생회 집행회장으로서 학교 4만여명의 본과생들을 대상하여 다양한 교정문화행사를 활발히 조직, 전개하고 있는 조선족 리혜정(李慧婷, 21세)에게 희소식이 련이어 날아들고 있다. 지난 7월 중순, 리혜정이 길림대학 학생회 집행회장으로 당선되였다는 소식이 《길...
  • 2023-11-29
  •   ‘상호 존중의 중한관계, 현재와 미래’ 중국포럼이 11월 27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주한 중국대사관과 한국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상호 존중의 중한관계, 현재와 미래’ 중국포럼이 11월 27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형해명 주한 중국대사는 축사에서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장인 왕의가 11월 26일...
  • 2023-11-2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