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주택임대계약 분쟁 해소와 관련한 지식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1월30일 22시27분    조회:363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현대인 생활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주택임대시장의 변화속에서 독자들은 관련 법률지식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을가? 이 글은 독자들을 위해 임대주택에 필요한 관련 법률법규를 보급하여 주택임대 과정중의 관련 법률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

주택임대계약이 종지된 후 임대인은 단수, 정전 조치를 취하여 임차인이 주택을 비워주도록 강요할 권리가 있는가?

답: 민법전 제944조 제3항에서는 “물업봉사인은 전기공급, 물공급, 난방공급, 가스공급 등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물업관리비의 납부를 독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도시급수조례》 제3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도시수도물공급기업 또는 자체로 시설을 건설하여 대외급수를 하는 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도시급수행정주관부문은 그 시정을 명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경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영업중지정돈을 명할 수 있으며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 대하여 그 소재단위 또는 상급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조항에 렬거된 행위에는 “임의로 물공급을 중지하거나 단수 통지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것”이 포함된다. 때문에 임대인은 쌍방이 임대계약 관계가 이미 해제됨을 리유로 임대주택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수, 단전하고 그 회복을 거부하는 등 임차인의 기본생활 수요를 위태롭게하여 임차인 및 동거인으로 하여금 주택을 비워주도록 강요하는 것은 합법성,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자력구제의 범주, 방식 및 한도를 훨씬 초과했으며 권리 람용을 구성한다. 임대인은 응당 물공급와 전기공급을 회복하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임차인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주택임대계약에 임대인이 임대료 체불을 리유로 단수와 정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면 임대인의 상기 행위는 합법적인가?

답: 민법전 제56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다음과 같은 상황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2) 리행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당사자 일방은 주요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표시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그것을 표명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주요채무의 리행을 연체하고 재촉하여 통고한 후에도 여전히 합리한 기간내에 리행하지 않는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리행을 연체하였거나 기타 위약행위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된 경우;

(5) 법률이 규정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리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기계약은 당사자가 수시로 해제할수 있으나 합리한 기간전에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한다.”

민법전 제722조에서는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그 지불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합리한 기간내에 임대료 지불을 청구할수 있다. 임차인이 기한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임차인에게 상술한 위약행위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계약에 임대인이 단수, 정전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약정이 있을 경우, 계약법의 의사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법률의 강제성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약정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이럴 경우 임대인은 상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택을 임대한 후 법원이 차압한 경우, 임대계약의 리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답: 민법전 제725조에서는 “임대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점유기간에 임대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임대계약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인민법원이 집행이의,재의사건 처리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3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임차인이 임대기간내에 양수인에게 점유하고 있는 집행된 부동산의 인도를 저지할 것을 청구하고 인민법원이 차압하기전에 이미 합법적이고 유효한 서면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점유, 사용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임차인이 집행대상자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분명하게 불합리한 저가로 집행대상 부동산을 임차하였거나 임대료 교부증거를 위조한 경우, 인민법원은 임차인이 제출한 점유 부동산의 인도 저지 청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때문에 만약 주택임대계약이 법원이 주택을 차압하기전에 체결되였고 또 임차인이 실제로 선의적으로 그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계약은 차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새 주택양수인은 임대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임대계약을 리행해야 한다.

[상해시 금천성(창춘)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윤소]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43
  • 2023년 5월 23일, 케니아 수도 나이로비에서 아프리카의 별 철도운영회사 차량부의 렬차기사 장립평(우)과 학원 홀러스가 ‘국가를 련결하며 번영으로’라는 표어가 새겨진 몸바사-나이로비 철도 기관차 옆을 지나가고 있다. /신화사 끼르끼즈스딴에서는 중국-끼르끼즈스딴 철도 전문가팀이 파놓은 우물이 현지 군중들의...
  • 2023-10-18
  • 올해 연길시 도시난방 총 건축면적 3,967만 5,000평방메터 10월 15일부터 국능룡화연길열전유한회사, 연변상휘열력유한회사 등 연길시 4개 열공급기업들이 륙속 열공급을 시작했다. 올해까지 연길시에서는 련속 13년째 앞당겨 열공급을 시작했다. 국능룡화연길열전유한회사에서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정식으로 열공급을 시작...
  • 2023-10-18
  • 최근 연길시의 첫 녀성가사봉사실습훈련기지가 연길시사회복리원에서 정식 설립되였다. 알아본데 따르면 연길시사회복리원은 연길시의 첫 녀성가사봉사실습훈련기지이며 제9차 국가급 양로서비스표준 시범단위이기도 하다. 연길시녀성가사봉사실습훈련기지의 설립은 가정봉사가 사회구역에 진입하도록 촉진하고 자택양로, ...
  • 2023-10-18
  • 대상 수상자 문예연 학생과 지도교원 조홍매. 10월 15일 오전, 조선언어문자의 날 제정 9주년을 기념하여 연변조선언어문화진흥회가 주최하고 길림천우그룹, 연변미래문화발전유한회사, 석희만예술기금회가 후원한 제1회 ‘나와 조선어’ 중소학생 작문공모 시상식이 연변가무단 극장에서 개최되였다. 연변조선언어문화진흥...
  • 2023-10-18
  • 10월 14일, 동북 3 성 1 개 자치구 교통운수합작련석회의가 심양에서 개최되였다. 회의 기간, 3 성 1 구 교통운수청 청장들은 〈동북 3 성 1 개 자치구 교통운수 고품질발전 행동 공동추진 창의〉 에 공동 서명하면서 새시대 동북전면진흥의 선봉장이 되였다. 동북 해륙대통로의 공동건설을 협동 추동한다. 국경과 성간의 ...
  • 2023-10-18
  • 10월 11일, 최고인민법원에서 10개의 사법 써비스 새시대 동북전면진흥 전형 사례를 발표했는데 지역은 흑룡강, 길림, 료녕, 내몽골 4개 성(구)을 포함했다. 길림성 법원이 법에 따라 심리한 5건의 사례가 그중에 선정되였는 바 성내 각급 인민법원이 인민을 위한 사법, 공정한 사법, 능동적인 사법을 견지하고 동북의 전면...
  • 2023-10-18
  • 연길조양천국제공항에 따르면 2023년 겨울철 항공시즌이 2023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 집행된다. 올해 겨울철 항공시즌에 연길공항은 처음으로 연길-석가장 왕복항선을 개통했다. 이 로선은 중국련합항공회사가 운항하며 운항 기간은 1일 1회, 기종은 보잉 737-800이다. 석가장-연길 항공편 번호는 KN2305이며...
  • 2023-10-18
  • 10월 17일, 제3회‘일대일로’국제협력정상포럼 기간 중국중차주식유한회사 산하의 중차장춘궤도버스주식유한회사는 세르비아 건설 교통 및 인프라부와 정식으로 세르비아 고속동력렬차(电力动车组) 차량 구매 비지니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국의 고급 궤도 교통장비 대외진출의 중대한 돌파이다.   이번에 수출하기로 한...
  • 2023-10-17
  • 근년래 연길시 하남가두에서는 ‘문명 식탁’이라는 새로운 풍조를 적극 제창하고 량식 절약, 음식 랑비 반대 등 선전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주민들이 ‘근검 절약, 랑비 반대’를 자각과 습관으로 바꾸도록 인도함으로써 ‘혀끝의 문명’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고 있다. 돼지고기조림, 당면볶음...
  • 2023-10-17
  • 16일 오후, 길림성신소재장인학원(吉林省新材料工匠学院) 현판식 및 제1기 양성반 개강식이 중국과학원 장춘응용화학연구소에서 열렸다. 길림성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이며 길림성총공회 주석인 범예평이 현판식에 참석했다. 최근 년간 길림성총공회는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하고 종업원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주선으로 하여...
  • 2023-10-1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