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터넷보호조례>는 미성년자 인터넷 정보 내용을 규범화했다.
격려
국가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사회주의 선진문화, 혁명문화,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 관련 내용 제작, 복제, 발표, 보급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금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음란, 폭력, 사이비 종교, 미신, 도박, 자해자살 유인, 테러리즘, 분렬주의 및 극단주의 등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정보를 제작, 복제, 공개, 유포할 수 없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 인터넷 정보를 제작, 복제, 게시, 유포 또는 보유할 수 없다.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 공급자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에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여 있는 경우, 반드시 정보를 보여주기 전에 눈에 띄게 제시해야 한다.
눈에 잘 띄는 위치 혹은 사용자의 관심을 끌기 쉬운 주요 링크에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자동화된 의사 결정 방식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상업 마케팅을 해서는 안 된다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조기 경보 예방, 식별 모니터링 및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고 미성년자의 보호 옵션 설정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사이버 괴롭힘 정보 특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개선해야 한다.
사용자가 게시한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규정위반 정보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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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공청단중앙권익부(团中央权益部)
편역: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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