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매년 한번인 개인소득세특별부가공제 정보확인이 시작되였다! 납세자는 개인소득세 APP에서 2024년 개인소득세특별부가공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반드시 이번달내로 완성해야 한다. 개인소득세APP를 다운받은 후 ‘특별부가공제 기입’을 클릭하여 완성하면 된다.
특별안내:납세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해 특별부가공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소득세특별부가공제 항목에는 자녀교육, 평생교육, 중병의료, 주택대출리자, 주택임대, 로인부양 및 영유아돌봄 7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납세자는 개인소득세 앱을 다운받아 로그인한 후 수정,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올해부터 1로1소 3가지 특별부가공제 항목 기준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8월 31일 국무원은 <개인소득세특별부가공제 기준 인상에 관한 통지>(국발[2023]13호)를 발부하여 로인부양, 자녀교육, 3세 미만 영유아돌봄에 대한 특별부가공제 기준을 향상시켰다. 그중 로인부양 특별부가공제 기준은 월 2000원에서 월 3000원으로, 자녀교육 및 3세 미만 영유아돌봄 특별부가공제 기준은 자녀 1인당 월 1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향상되였다. 납세자는 9월에 신청한 기간부터 이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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