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중국민용항공국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2023년 12월 5일(발권일)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인하한다고 한다.
800km(포함) 이하 구간은 성인 승객당 50원, 800km 이상 구간은 승객당 90원으로 조정 전에 비해 각각 10원 및 20원이 인하된다.
올 하반기 유류할증료 인하는 3련속 인상을 겪은 후 두번째로 되는 하향조정이다. 두 차례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최신 부과기준은 여전히 년초 40원, 80원보다 10원 높으며 년중 최저치인 20원, 30원보다 각각 30원, 60원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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