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농산물판매자들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새로 개정한 <식용 농산물시장 판매품질안전감독 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함) 에서는 12월 1일부터 ‘신선조명'의 사용이 금지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에서는 <방법> 중의 관련 요구를 더욱 잘 락착하기 위해 일전에 이미 각지에 강도를 높여 < 방법 > 의 강습과 선전, 락실사업을 잘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각종 시장개설자들이 식품안전주체책임을 엄격히 락착하고 식용농산물판매자들이 사용하는 법규위반 조명설비들에 대해 정돈개진하도록 할 것을 독촉했다.
<방법>이 시행된후 전 성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엄격히 감독집법하고 식용농산물판매자가 여전히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조명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5,000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동시에 광범한 소비자들이 감독을 진행하는 것을 환영하는데 만약 관련 법규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2315에 신고할수 있다./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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