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업정보화부는 인민넷 ‘지도자게시판’에서 네티즌들이 관심하는 2G/3G 인터넷접속서비스 종료 관련 문제에 대해 답변했다.
공업정보화부는 2019년 6월 공업정보화부가 5G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이후 중국에서 5G가 공식적으로 상용화되였다고 응답했다. 우리 나라 이동통신은 2G, 3G, 4G, 5G ‘4세대 공존’단계에 진입했다.
첫째, 2G/3G 인터넷접속서비스 종료은 이동통신망업그레이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현재 국제상의 주요관행이기도 하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운영업체가 2G/3G 인터넷접속서비스 종료을 실시하고 2G/3G 백오프빈도를 4G/5G 포치에 사용했다. 5G 및 4G 이동통신네트워크의 발전에 한정된 주파수자원과 네트워크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네트워크운영비용을 전반적으로 절감하고 우리 나라의 네트워크운영효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현재 대부분 올네트워킹(全网通) 휴대폰으로 6가지 제형과 10가지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모두 지원해야 하는데 인터넷접속서비스 종료후 휴대폰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어 휴대폰의 효률성을 높이고 휴대폰단말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이동통신망 인터넷접속서비스 종료은 단순히 ‘종료’하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보호조치를 개선하고 사용자권익을 완전히 보호하는 전제하에 인터넷접속서비스 종료을 시행할 수 있다. 기업은 사전에 계획하고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사용자보호조치와 완벽한 사용자 사후관리방안을 내오고 더 나은 네트워크커버리지, 더 강한 업무능력 및 더 나은 서비스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사용자가 자원적으로 ‘탈퇴’하고 ‘기꺼이 탈퇴’하도록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
다음 단계에 이동통신망 인터넷서비스 종료이 많은 사용자를 포함하고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합리적인 추진을 통해 시장의 결정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기업의 주체책임을 강화한다. 통신회사는 자체 상황에 따라 인터넷서버스종료계획을 제정하고 적시에 2G 네트워크서비스 종료업무를 가동하여 여론인도, 사용자 사후처리, 기지국페쇄, 서비스중지, 자원반환, 허가취소신청 등을 잘해야 한다. 공업정보화부는 법규에 따라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추진하고 잘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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