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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분 휴식시간 상시화 감독검사 장기기제 구축!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2월5일 15시27분    조회: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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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중소학생 ‘휴식시간 10분 제한' 문제가 널리 주목받고 있는데 휴식시간 10분 동안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가? 최근 교육부 해당 책임자는 교육부는 이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관련 문제에 대해 집중 배치하고 전면적으로 조사했으며 시정을 감독하고 지방정부가 상시화 감독 및 검사를 위한 장기화 기제를 구축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소개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북경, 하북, 산서, 길림, 절강, 해남, 귀주, 신강 등 일부 성(자치구, 시) 교육행정부문 책임자를 조직하여 관련 문제의 심층 원인을 연구하고 분석했으며 대응조치 및 시정 요구사항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동시에 모든 성(자치구, 시)에 알림을 발부하고 일부 학교를 예고없이 방문조사했다.

북경, 하북 등 8개 성(자치구, 시)은 특별조사를 실시했으며 일부 학교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즉시 시정을 촉구했다. 동시에 감독관리 신고열선을 설립해 정보 피드백 경로를 원활하게 하며 사회와 학부모들의 감독관리를 받았다. 현재로 볼 때 ‘휴식시간 10분’이 학생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현상이 다소 개선되였다.

교육부 해당 책임자는 교육수업 행위를 진일보 규범화하고 지방과 중소학교에서 국가 해당 규정을 엄격하게 착지하고 ‘학생안전 확보’를 리유로 학생들의 필요한 휴식시간과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견결히 수정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운영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1교 1안(一校一案)'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했고 실제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개성화된 10분 휴식시간 활동을 전개하며 고봉기를 피해 큰 휴식시간 활동을 전개한다. 지방에서 학령인구 변화에 따라 학교 운영조건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며 학생들에게 휴식시간 활동, 체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건보장을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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