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당위 비준을 거쳐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 전임 부주임인 왕연명의 엄중한 규률 위반 및 위법 문제에 대하여 립안심사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왕연명은 리상과 신념을 상실하고 초심과 사명을 저버렸으며 중앙의 8항 규정 정신을 무시하고 규정을 위반하면서 선물과 축의금을 수수하였으며 간부 선발 임용 사업에서 타인의 리익을 도모하고 임직지역의 정치생태를 심각하게 교란하였으며 권력과 돈의 거래를 크게 하였고 직무의 편의를 리용하여 타인의 공사 도급, 기업 경영 등 면에서 리익을 도모하고 불법으로 거액의 재물을 수수하였다.
왕연명은 당의 조직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중대한 직무 위법을 구성하였으며 뢰물 수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18차 당대회 이후에 수렴하지 않았고 손을 떼지 않았으며 성질이 엄중하고 영향이 악랄함으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인원 정무처분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 연구 및 길림성당위에 보고, 비준을 거쳐 왕연명에게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규정에 따라 그가 향유하는 대우를 취소한다. 규률 위반 및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그의 범죄 혐의 문제를 검찰기관에 이송하며 법에 따라 심사하여 기소하고 관련된 재물을 함께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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