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1일발 인민넷소식: 공업정보화부 공식사이트에 따르면 신에너지 자동차 기술진척상황과 결합하여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세무총국은 최근 <차량 취득세 감면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 기술요구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로 략칭)를 발표했다. 이 기술 조정의 정책요구에 따라 순전기승용차의 주행거리는 200km 이상이여야 한다. 현행 취득세 면제정책은 순전기승용차의 주행거리가 100km 이상이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2014년 9월부터 신에너지차 차량 취득세 면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2021년, 2022년 3차례 연장했으며 현재 정책은 2023년 말에 만료된다. 이 정책은 신에너지차 보급 및 적용에 대한 재정보조금 등 우대정책과 협력하여 신에너지차 소비시장을 신속하게 육성하고 산업발전을 주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공고>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차량 취득세 감면 신에너지차 모델 목록>(이하 <취득세 감면 목록>으로 략칭)에 진입을 신청한 차모델은 신에너지차 제품의 기술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전력 교환 모드 모델은 또한 GB/T40032 <전기차 전력 교환 안전요구사항> 등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3자 테스트 보고서와 제조업체에서 전력 교환 서비스를 보장하는 인증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자체 전력교환소를 건설하는 경우 교환소의 설계 도면과 소유권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전력 교환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 차량 모델, 전력교환소 매칭 증명서, 쌍방 협력 계약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과도기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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