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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페(彩礼)를 돌려받을 수 있을가? 최고인민법원 해석→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2월12일 13시28분    조회: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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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페(彩礼)는 우리 나라 결혼과정에서의 전통풍습으로 사회문화적 토대가 깊다.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 납페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납페와 관련된 분쟁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납페반환문제로 인한 악의적 형사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류사한 분쟁사건의 법률적용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12월 11일 최고인민법원, 민정부, 전국부녀련합회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인민법원의 대표적인 납페분쟁사례를 발표했다.

◆ 납페를 명목으로 혼인재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혼인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여있다. 일방이 납페를 명목으로 혼인재물을 요구했고 다른 일방이 반환을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납페범주 확정

인민법원은 납페와 관련된 분쟁사건을 심리할 때 쌍방 현지의 민간습속, 지급목적, 지급 시간 및 방식, 재물의 가치, 지급인 및 수령인 등 요인을 종합하여 납페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 아래 정형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납페에 해당하지 않아

혼약자가 명절, 생일 등 특별한 기념의미가 있을 때 지급하는 가치가 크지 않은 선물, 축의금;

혼약자의 감정표현 또는 증진을 위한 소비성 지출;

기타 가치가 크지 않은 재물.

◆ 납페반환의 조건

쌍방이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생활했고 리혼시 일방이 관습에 따라 지급된 납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쌍방이 함께 생활하는 기간이 비교적 짧고 납페금액이 너무 많은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납페금액, 공동생활시간, 납페의 실제 사용 및 혼수용품, 자녀 출산 여부, 쌍방의 과실 등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환 여부와 반환의 구체적 비률을 현지 관습과 결부하여 확정할 수 있다.

납페금액이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납페 지급인이 소재한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지급인 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 상황을 참조하고 지역 관습과 결부하여 확정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쌍방이 함께 생활했고 일방이 관습에 따라 지급된 납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공동생활시간, 납페의 실제 사용 및 혼수용품, 자녀 출산 여부, 쌍방의 과실 등 사실에 근거하여 반환 여부와 반환의 구체적 비률을 현지 관습과 결부하여 확정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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