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장춘시발전개혁위원회는 <계속하여 겨울철 비주민 천연가스 가격을 집행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장춘시인민정부는 <주민, 비주민 천연가스 가격 조정 신청에 관한 청시>(장성향 (2023) 111호)를 승인했고 조사연구와 추산을 거쳐 장춘시정부에 보고해 동의를 거쳐 2023년에 장춘시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겨울철 비주민 천연가스 가격 조정에 관한 통지>(장춘시발전개혁위원회 가격 변경 (2023) 65호) 문건을 계속 집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집행시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겨울철 비주민 천연가스 가격은 랍방메터당 3.99원)이다.
/도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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