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7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해 <비은행지불기구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으며 이를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당중앙, 국무원은 비은행지불기구의 발전과 위험 방지 및 통제에 각별한 중시를 돌려왔다. 최근 몇년 동안 우리 나라의 비은행지불기구가 급속히 발전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번영시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실물경제의 발전과 민생개선에 조력하는 데 적극 기여했다. 전문적인 행정법규를 제정해 비은행지불기구 및 그 업무활동을 법치화 궤도에 한층 더 편입시켜 감독관리를 진행하는 목적은 비은행지불업계의 규범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며 비은행지불기구의 실물경제를 위해 복무하고 사용자의 다양화된 지불결산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키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총 6장, 60조로 구성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규정했다.
첫째, 비은행지불기구의 정의와 설립허가를 명확히 했다. 비은행지불기구를 은행업 금융기구 외에 사용자가 제출한 전자지불지령에 근거해 화페와 자금을 이전하는 회사로 정의한다. 비은행지불기구의 설립은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설립조건을 명확히 하고 관련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비은행지불기구는 소액, 편민 지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해야 하며 비준을 거치지 않고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기타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되고 청산업무에 종사하거나 변칙적으로 종사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둘째, 지불업무규칙을 보완했다. 지불업무의 발전수요에 부응해 지불업무를 충전계좌운영과 지불거래처리 등 두가지 류형으로 구분하고 중국인민은행에 수권해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하도록 했다. 지불업무관리요구를 명확히 하고 비은행지불기구는 업무관리 등 제도를 완비하고 요구에 부합되는 업무 시스템, 시설과 기술을 갖추며 지불업무의 련속성, 안전성, 근원추적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불계좌, 지급준비금, 지불지령 등 관리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불계좌를 사용자의 실명으로 개설할 것을 요구했으며 비은행지불기구는 지급준비금을 류용, 점용, 차용해서는 안되고 지불지령을 위조, 변조해서는 안되며 비은행지불업계의 위험을 방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셋째,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비은행지불기구와 사용자가 지불서비스협의를 체결한 경우 그 조항은 공평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비은행지불기구는 사용자의 자금안전과 정보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핵심업무와 기술서비스를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서는 안되며 사용자 자료와 거래기록을 적절하게 보존하고 효과적인 조사제도를 구축해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지불계좌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불계좌가 불법모금, 보이스피싱, 돈세탁, 도박 등 위법범죄활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비해야 한다.
넷째, 감독관리직책과 법적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비은행지불기구의 감독관리는 당과 국가의 로선, 방침, 정책, 결책과 포치를 관철실시하고 실물경제를 위해 복무하는 것을 둘러싸고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공평한 경쟁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국인민은행의 감독관리직책, 감독관리조치 및 위험처리조치 등을 명확히 했으며 지방인민정부는 중국인민은행과 협력해 위험처리사업을 잘해야 한다. <조례>는 또 위법행위의 법적책임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