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국석사연구생 학생모집시험이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교육부는 광범한 수험생들이 법을 알고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시험에 응하여 성실, 지식, 능력으로 답안지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입수한 데 의하면 교육부는 최근 공안부 등 부문과 함께 각지에서 부정행위타격 전문행동 전개를 련합으로 배치하여 시험 부정행위 및 도청도촬 전용설비 불법생산, 판매하는 불법범죄인원들을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함으로써 시험의 공평과 공정을 전력으로 수호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수험생은 시험규률을 준수하고 휴대폰 등 규정위반 물품을 갖고 수험장에 들어가서는 안되며 요행심리를 갖고 타인을 대신하여 시험을 치거나 타인이 시험에 대신 참가하게 하면 안되고 시험관련 불법범죄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서험감독인원의 관리에 복종하고 신분검사와 시험 위반금지물품 검사를 주동적으로 받아야 한다. 부정행위 요행심리를 가지지 말고 ‘합격 보장’, ‘내부’, ‘진짜 시험문제’ 등 허위정보를 믿지 말며 ‘서험보조’ 사기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교육부와 각 성(구, 시) 교육학생모집시험기구는 2024년 연구생시험 신고전화를 개통하는데 관련 부문과 함께 신고단서에 근거해 신속하게 확인하고 처리할 것이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