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24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애국교육법이 심의에 통과되였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12월 2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등 5개 부문은 기자회견을 소집해 법률 실시의 핵심제도 등 내용에 관련해 전면적인 해석을 진행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립법기획실 주임 양합경: 애국주의교육법을 제정하고 법치주의 방식으로 새 시대 애국주의교육을 보장하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중국 꿈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깊은 의의가 있다.
중앙선전부 홍보교육국 부국장 증립건: 대중들을 호소하는 것을 공민의 법적의무로 격상시키고 각 부문과 단위에 대한 업무배치를 법적책임으로 고착화해야 한다. 이는 의법치국 전략의 전면적인 실시에 따라 법치규범과 보장역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체현한다.
기지회견에서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담당자는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애국교육망 내용건설 강화를 지도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문화관광부는 음력설과 같은 전통명절을 둘러싸고 특색있는 민속문화활동을 조직하여 애국정서를 증강시킬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법치국 부국장 당뢰: 애국주의교육 관련 법률제도를 인터넷 관리, 인터넷 운영 및 인터넷 전체 과정에 효과적으로 착지시킬 것이다.
문화관광부 정책법규부 1급 순시원 주영재: 홍색자원의 교육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분투 새 려정의 강력한 정신력을 결집해야 한다. 문화 및 관광의 심층 통합발전을 계속 추진하여 관광을 통해 중국 문화를 리해하고 문화적 자신감을 증강하며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지회견에서 다음단계로 애국주의교육을 학교 교육의 전 과정에 관통시켜 각종 학과와 교재에 융합시킬 것이라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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