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강이 일전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을 개정할 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공포했으며 2024년 1월 20일부터 실행된다. <결정>은 특허법 실시세칙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개정을 했다.
첫째, 특허신청제도를 보완하고 신청자의 특허취득에 편리를 준다. 전자형식을 서면형식으로 간주하고 전자형식으로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송달하는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우선권 관련 제도를 세분화하고 일정기한내에 우선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우선권을 증가 혹은 개정할 수 있으며 선행 신청문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권리요구서, 설명서 혹은 그중 부분적 내용의 조건과 절차를 보충제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국부 외관설계특허 신청서류에 대한 요구를 명확하게 했다. 참신성을 잃지 않는 상황을 완화시켰다.
둘째, 특허심사제도를 보완하고 특허심사질을 향상시킨다. 여러가지 특허 신청의 제출은 응당 진실한 발명창조활동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허위조작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재심제도를 보완하고 심사내용은 재심청구 외에 또 특허신청에 기타 특허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을 뚜렷하게 위반한 상황이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비밀유지심사기한을 조절하고 연장심사제도를 증가했다.
셋째, 특허보호를 강화하고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특허기한보상에 관한 전문부분을 새로 증가하고 특허권기한 보상청구의 조건과 시간적 요구, 보상기한 계산방식 및 보상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기했다. 특허분쟁 처리와 조정 제도를 보완했다.
넷째, 특허봉사를 강화하고 특허 창조와 전환 응용을 촉진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은 응당 특허정보 공공봉사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허 관련 데터자원 개방공유와 상호 련통을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방허가제도를 세분화하고 개방허가성명의 요구와 개방허가를 실행하지 못하는 정황 등을 명확히 제기했다. 강제대리 례외규정을 증가하고 특허신청서류에 대한 형식요구를 간소화하여 혁신주체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직무발명창조 장려보수제도를 보완했다.
다섯째, 신규 외관설계의 국제신청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공업품 외관설계 국제등록 헤이그협정(1999년문판)과 련결시켰다. 외관설계 국제신청을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제출한 외관설계특허신청으로 보고 우선권요구, 참신성 유예기간, 분안(分案)신청 등 방면과 국내 외관설계 특허 신청제도에 련결성 규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