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제3의 차량에 의한 부상,로인돌봄쎈터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2월24일 15시02분    조회:333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로인돌봄쎈터에서 제3의 차량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로인돌봄쎈터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일전 장춘시 이도구인민법원 민사법정 법관 장금연은 양로써비스 비용과 관련한 계약분쟁 사건을 심리했다.

요모와 그 보호자는 공동으로 모 로인돌봄쎈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양로써비스 비용 등 내용을 약정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요모와 그 후견인은 양로써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로인돌봄쎈터는 소송을 제기하여 양로써비스 비용 및 위약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했다. 요모의 후견인은 자신의 아버지 요모가 로인돌봄쎈터 원내에서 대형뻐스의 후진으로 인해 부딪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고 요모는 로인돌봄쎈터에서 써비스를 받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쎈터의 책임인바 로인돌봄쎈터측이 주장하는 양로써비스 비용을 납부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법정 심리에서 쌍방은 로인돌봄쎈터가 요모의 부상 사건에서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립증, 대질과 변론을 진행했다. 로인돌봄쎈터는 요모가 차량에 부딪혀 넘어져 부상을 당했기에 차량 소유자 및 보험회사 등이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청구한 양로써비스 비용 및 위약금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요모와 그 보호자는 요모가 로인돌봄쎈터에서 부상을 입었기에 로인돌봄쎈터는 로인돌봄기구로서 응당 요모를 돌보는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응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요모가 부상을 입었기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비용을 납부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양로기구 써비스 계약>은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고 계약내용은 법률, 법규 등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써비스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요모가 로인돌봄쎈터에서 양로써비스를 받기에 로인돌봄쎈터는 응당 요모가 써비스기간의 인신건강권을 보장 해주어야 하는바 요모가 로인돌봄쎈터 원내에서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은 요모의 신체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된다. 이에 로인돌봄쎈터는 써비스계약 보장 과정에 하자가 존재하였기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즉 써비스비용에서 상응한 비용을 적당히 삭감해야 한다. <양로기구 써비스계약>의 약정에 근거하면 요모와 그 보호자는 로인돌봄쎈터에 매달 3,000원씩 도합 2만 7,000원에 달하는 9개월간의 양로써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로인돌봄쎈터가 요모에게 써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써비스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요모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정도에 근거하여 매월 써비스 비용을 2,000원으로 계산하여 9개월에 도합 1만 8,000원으로 한다. 위약금에 관해 로인돌봄쎈터는 위약금 2,181원을 주장했는데 비록 쌍방이 체결한 <양로기구 써비스계약> 중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지만 요모가 써비스를 받는 과정에 원고가 써비스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요모의 신체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로인돌봄쎈터가 주장하는 위약금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

법관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양로기구의 간호 부당, 제3자 행위, 로인 일신상의 원인 등으로 인한 로인 부상은 이런 류형의 분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양로기구가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양로기구가 그 써비스 대상에 대해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였는지, 그 의무가 법률법규 또는 조작규정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주의정도에 도달하였는지를 보아야 한다. 안전보장의무는 양로기구가 응당 부담해야 하는 법정의무로서 당사자의 약정 또는 일방 당사자의 사전고지로 인하여 면제되지 않는다. 양로기구는 양로써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간호조치, 써비스관리 등 방면의 안전수요를 보장해야 하고 써비스안전의 숨은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양로써비스의 품질을 확실하게 향상시켜야 한다.

/도시석간 옴니미디어기자 려츰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2024년 중국 장춘 정월담바사국제스키축제가 1월 4일 정월담 국가삼림공원에서 개막했다. 이날 대회에는 미국, 스웨덴, 핀란드, 일본 등 국가 및 국내 700여명의 프로 선수와 스키 애호가들이 참가했다. (길림일보 기자 정연 촬영) 1월 4일, 2024년 중국 장춘 정월담바사국제스키축제 개막식이 정월담국가삼림공원에서 화려...
  • 2024-01-05
  • 장백조선족자치현에서는 2024년도의 당보당간행물 주문발행사업을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임무로 틀어쥐고 열심히 사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한데서 새해 당보당간행물 주문발행사업이 좋은 성과를 이룩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까지 장백현은 ‘인민일보’, ‘길림일보’, 장백산일보’와 ‘구시’잡...
  • 2024-01-05
  • 채기 참석하여 연설 전국선전부장회의가 3일 북경에서 소집되였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서기처 서기인 채기가 회의에 참석하여 연설을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20차당대회와 12기 2중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며 습근평문화사상을 깊이 있게...
  • 2024-01-04
  • 일전, 수리부는 제21차 국가 수리풍경구 명단을 발표, 전국적으로 총 17곳이 입선된 가운데 룡정해란강수리풍경구가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입선되였다. 룡정시에 위치한 해란강수리풍경구는 주로 해란강의 홍수방지제방과 하천차단시설 등 공정에 의거하여 건설되였는데 이를 토대로 관련 도시강변레저공원, 축구마을 등 강을...
  • 2024-01-04
  • 1월 2일 외교부 대변인은 중미 수교 45주년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2024년은 중미 량국 외교관계 수립 45주년이 되는 해이다. 1월 1일, 습근평 주석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서로에게 축하편지를 보내 수교 45주년을 축하했다. 중미 수교는 량국 관계 력사와 국제관계 력사에서 큰 사건이다. 45년 동안 중미 관계는 비바...
  • 2024-01-04
  • 90% 이상 세계 설문 대상자 우려 표시 자료사진 미국 국방부 소재지 펜타곤(五角大楼) /신화사 미일 량국의 새해 국방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돼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중앙방송총국 CGTN(중국국제텔레비죤방송국)의 글로벌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93%가 미국과 일본의 비합리적인 군비지출의 증가가 지...
  • 2024-01-04
  • IMF 총재 게오르기에바가 지난해 4월 13일 미국 워싱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화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게오르기에바가 전세계 경제 파편화로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는 2일 미국유선텔레비죤방송(CNN)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가 안보’를 둘러싼 관련 제...
  • 2024-01-04
  • 올해 1월 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애급, 아랍련합추장국, 이란, 에티오피아가 브릭스(金砖国家) 정식 회원국이 되면서 브릭스 회원국은 5개 국에서 10개 국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2일 외교부 대변인 왕문빈은 이는 브릭스 협력이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음을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브릭스 협력의 미래 발...
  • 2024-01-04
  • 2023년 중국축구 갑급리그 올해의 상 선정 결과가 1월 4일 발표되였다. 연변룡정축구구락부가 속한 연길경기구는 공평경쟁구락부상과 우수경기구상, 우수인기경기구상을 받았다. 이외 연변축구협회의 장천일이 우수경기구협조원상을 수여받았다. 한편 최우수 득점선수에 석가장공부축구구락부의 오거브가 당선되고 최우수 ...
  • 2024-01-04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