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력설을 맞으면서 일전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전 시 중점장소들에 대해 명절전 식품안전 전문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식품안전 전문검사는 대형마트, 농산물시장, 음식점, 랭동창고 등 중점장소들을 대상으로 식품전문점들의 식품 저장온도가 규범에 부합되는지, 식품 겉포장이 완전한지, 생산날자와 류통기한이 표기되였는지, 증서와 령수증이 완비되였는지, 상품입고 검사제도가 제대로 실시되는지, 판매하는 상품이 공급업자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으며 무허가 경영과 가짜저질상품 제조판매, ‘3무' 제품 및 식품안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등 행위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와 동시에 식품종업원의 건강관리제도 실시상황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사를 진행하였고 경영자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을 선전하여 경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을 한층 더 강화했고 량호한 경영질서와 환경을 조성하였다.
검사를 통해 전 시 식품안전의 전반 상황은 량호하지만 개별적인 식품경영단위들에서 농산물 라벨이 완벽하지 못하고 구매증서와 령수증이 완전하지 못하며 식품보관분류가 규범화되지 못한 등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미 시정을 요구했고 경고를 진행했다. 년말년시에 즈음해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강도를 높여 인민대중의 식품안전을 전력 보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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